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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올초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안돼 만들어진 어르신 전용 주차장 운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금암동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어르신 전용 주차장 설치를 건의 받고 그 자리에서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3월 한 달 동안 계룡시청 청사 내에 2개소, 관내 4개 면동에 각각 1개소씩 총 6개소에 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르신 전용 주차장을 설치했다.

 

계룡시는 안내표지판 설치는 물론 2.5m×5m나 되는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시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금암동에 거주하는 김아무개(76세·남)씨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계룡시의 노인들을 위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어르신 전용 주차장 운영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주차장과는 달리 위반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어르신'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은 계룡시청 청사에 있는 '어르신 주차장'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계룡시는 '70세 이상'이라고 어르신 주차장 아래 글귀를 적었다가 지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계룡시 관계자는 "어르신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처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면서 "홍보를 통해 내용을 알리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이 있다면 계도를 통해 점차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교도 계룡시 총무과장도 "이번 경로주차장 설치 사업은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 외에도 '어르신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는 시정의지를 실현하려는 뜻이 반영돼 있다"면서 "이번에 설치된 경로주차장의 효과성과 활용도를 고려해 앞으로 이 같은 공간을 늘려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배려와 양보를 부탁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히려 '70세 이상'이라든지 '65세 이상'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표기를 해 놓는 게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번에 계룡시가 설치한 '어르신 주차장'은 인접한 논산시가 이미 지난 2007년도에 민원실 앞 주차장에 '어르신 전용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전용주차장 푯말과 도로바닥에 표식을 해서 시행한 바 있으나, 2008년도부터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어르신 전용주차장을 없애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유포터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어르신 주차장,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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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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