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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검찰측 증인이 또 출석을 거부했다. 7일 예정되었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4·역사)의 5차 공판이 5월 26일 오후 3시로 연기되었다.

 

최 교사와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3월 5일 예정되었던 공판 때도 하루 전날 증인이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도 출석 여부를 하루 전날 알아보니 불출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찬익)이 담당 재판부다.

 

최 교사 사건에 채택된 검찰측 증인은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총간사,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과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중앙대 교수, 북한민주화포럼 회원, 이명박 정부 인권대사), 조영기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북한민주화포럼 회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집필),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북한민주화포럼 간사),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정원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이들은 최 교사가 정리한 간디학교 학습교재 <간디학교 역사배움책>과 최 교사가 활동한 경남진보연합의 간담회 자료집 등이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해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들 가운데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과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은 지난 1월 22일 열린 4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머지 증인들이 불출석하기는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다.

 

증인들은 지난해 11월 6일 열릴 예정이던 3차 공판 때 모두 불출석했고, 지난해 12월 18일 예정되었던 4차 공판 때도 하루 전날 불출석을 통보해 재판이 연기되었다. 지난 3월 5일 예정되었던 공판에 이어 7일 예정되었던 공판에도 모두 증인이 불출석하기로 한 것.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계자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검찰측에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것 같다고 해서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증인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박찬익 판사는 지난 공판 때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검찰측 증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면서 "감정은 했지만 증인 출석은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 교사 사건은 불구속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 구속 사건과 다르게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보경 교사는 "이적성이 있다는 감정을 했던 검찰측 증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최보경,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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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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