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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철수했어야 할 준설선이 수면에 떠 있는 모습.
 이미 철수했어야 할 준설선이 수면에 떠 있는 모습.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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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가 끝났어야 할 사업장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복구가 끝났어야 할 사업장도 그대로 방치돼 있다.
ⓒ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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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예당저수지 상류(장전리 125광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군의 행위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등 사업장을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다.

문제의 준설사업장은 행위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복구를 하지 않아 준설 장비가 수면 위에 그대로 떠 있다. 저수지 수변엔 폐자갈과 토사·협잡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기름통이 나뒹구는 등 예당저수지의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30일로 골재준설 허가가 끝났음에도도 그 이후 불법으로 골재를 파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주민의 제보를 받고 기자가 준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이미 철수했어야 할 준설선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제보자에 따르면 "올해도 준설선이 계속 가동됐다. 분명 허가구역과 양을 초과 했을 것이다. 역추적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장담했다.

농어촌공사는 문제의 준설사업장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1·2차로 나눠 준설행위 허가를 예산군으로부터 받았다. 허가 조건은 골재채취가 아닌 준설로써 허가 만료일까지 준설한 모든 토사를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골재를 우선 반출했고 폐자갈과 협잡물은 그대로 남았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다시 '준설사업장 정리와 야적장 복구에 따른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예산군은 '준설 목적이 아닌 원상복구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우선 준설선을 철수하고 준설 토사 반출 등 사업장을 정리하라'는 조건을 달아 올해 3월 20일까지 행위허가를 연장해 줬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행위허가 연장기간이 지났음에도 준설선을 비롯한 준설장비도 철수시키지 않았고 수변에 준설토사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계속 골재 선별작업을 하는 등 사업장을 복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예산군도 허가만 해놓고 준설사업장 관리감독엔 방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 현장의 행위허가 준설면적은 4만6000㎡이며 준설물량은 23만8441㎥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농어촌공사는 행위허가 기간을 연장하며 골재·허가량을 모두 준설했고 아직 미반출된 준설골재량이 4만여㎥라고 예산군에 보고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직원은 "준설은 끝냈으나 선별·반출과 사업장 목구가 완료되지 않아 허가기간을 연장했으나 결국 끝내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추가 골재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큰일 날 일이다.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예당저수지 담수량 확보를 목적으로 수십 년동안 광권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준설하고 있으나 "골재만 파먹고 어족생태환경은 황폐화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06년 준설사업을 끝낸 115광구(월송리)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말썽이 났고 지금까지도 사업장이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준설을)해 온 행태를 볼 때 담수량 확보는 핑계에 불과하다. 모래만 파먹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업장 정리조차 하지 않아 웅덩이가 파이고 폐석을 쌓아놓아 저수지가 볼썽사나운 꼴이 됐다"고 목청을 높인 뒤 "농어촌공사는 예당저수지의 주인 자격이 없다. 저수지는 주민들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 준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에서 발행하는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 #골재준설, #불법 골재채취, #예당저수지, #토사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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