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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참사'와 관련해 경남 창녕군청 문화관광과 공무원 1명이 구속되고, 김충식 창녕군수와 배바위산악회 간부 등 8명이 불구속되었다. 25일 창녕경찰서는 창녕군청 공무원과 배바위산악회 간부 등 9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했다며 '화왕산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창녕 화왕산 정상에서는 억새태우기 행사로 불이 번져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입었다. 창녕경찰서는 한달 보름 동안 창녕군청 공무원과 행사를 주관한 배바위산악회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김충식 창녕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5명과 배바위산악회 간부 3명은 불구속되었다. 이날 경찰은 "불이 방화선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방화선을 구축해야 하지만 앞서 열렸던 다섯 차례 행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행사의 최종결재권자인 김충식 창녕군수가 불구속되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창녕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직원 1명만 구속됐다는데, 군수 직급이 뭐냐"면서 "결재 올려서 사인까지 했으니 행사가 주최된 것이고 이에 군수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면 유가족들이 어떤 기분일까"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에서는 2005년 10월 3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벌어진 'MBC 가요콘서트 녹화 현장 압사사고'(11명 사망, 145명 부상)과 비교하며 이번 화왕산 참사 수사는 '봐주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 상주 사고를 수사했던 경북지방경찰청은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 당시 스스로 사임했던 상주시장은 이후 대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금고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창녕경찰서 "불구속 처리라고 해서 봐주기 수사 아니다"

 

창녕경찰서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창녕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당초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1명은 기각되었다"면서 "법원은 창녕군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하고, 공무원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창녕군수를 불구속 처리한 것에 대해, 그는 "최고 책임자라고 해서 구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구속 처리한다고 해서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상주 압사사고와 관련해 그는 "수사를 하면서 상주 사고도 참고를 했고, 당시 상주시장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면서 "불구속 처리했다고 해서 축소나 봐주기 수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태그:#화왕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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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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