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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9일 밤 10시 50분]

 

고 장자연씨의 유족들이 고소한 7명 가운데 유력 일간지 대표가 들어 있다고 19일 밤 MBC와 KBS가 보도했다. 유족들이 정식 고소한 만큼 경찰도 이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여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들은 지난 17일 7명을 고소했으나 이 가운데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 등 3명의 이름은 알려졌고, 나머지 4명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장씨 유족들이 고소한 사람은 7명 중 술시중과 성 상납, 폭행 등과 관련해 고소된 사람은 4명"이라며 "이 4명 가운데 유력 일간지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어 "유가족들의 고소에 따르면, 이들은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해당 언론사 측은 '대표가 장자연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MBC는 또 "경찰은 유가족이 고소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유력 일간지 대표를 비롯해 고소당한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 <뉴스 9>도 "고소당한 7명 중 나머지 4명은 신문사 유력 인사와 IT 업체 대표로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며 "유족들은 '장자연 문건'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KBS는 "KBS가 입수한 문건에는 군데군데 검은 펜으로 지워진 곳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한 신문사 유력인사 이름으로 확인됐다"며 "장자연씨는 문건에서 기획사 대표였던 김모 씨와 이 인사가 자신을 접대에 불렀고, 김씨가 이 인사로 하여금 잠자리 요구를 하게 했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KBS는 "KBS가 입수한 장씨의 문건이 유서보다는 진술서에 가까웠다는 점을 보면 문건 이름을 지운 사람과 해당 신문사 간에 어떤 조율이 시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KBS는 이 신문사가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지난 13일 KBS 특종 보도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KBS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언론사의 한 중견 기자가 KBS가 문건을 입수하기 전 장씨의 또 다른 문건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함께 문건을 봤다는 기자가 증언했습니다. 사실일 경우 자기 회사 유력인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도 보도를 덮은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언론사의 한 기자가 어제 오후 고 장자연 씨 유족의 차량에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장 씨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 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 씨 양측 모두가 자신이 소속된 신문사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KBS는 "해당 기자는 메모를 남긴 것은 맞지만, 메모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태그:#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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