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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가 지난 1월 광교신도시 안에 건립될 '수원컨벤션시티' 부지를 수의계약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합의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최근 문제의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대해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약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에 조성하려던 수원컨벤션시티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월 12일 수원컨벤션시티 부지 19만5053㎡(5만9106평)를 수의계약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11일 국토부에 택지공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사업부지 수의계약-조성원가 공급은 법령 위배"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수원컨벤션시티 택지 공급 승인 신청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들어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경기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용지가 아닌 일반상업용지로 구성된 광교신도시 컨벤션시티 부지를 수의계약과 조성원가에 공급하려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면서 "법령에 따라 택지공급 승인이 불가해 반려처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18조)과 동법 시행령(13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18조)은 상업용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공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공공임대 및 국민주택 용지 외에는 조성원가 이하 택지공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수원컨벤션시티 부지는 현행 법령을 적용할 경우 택지공급 승인이 불가능하고, 주상복합용지의 경우에도 주거시설은 감정평가액으로, 상업시설은 공개경쟁입찰 낙찰가에 의해 택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현대건설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가려던 수원컨벤션시티 조성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으며,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수원시 계획 차질... 법적 문제 해소 안 되면 사업추진 불투명

 

수원컨벤션시티는 수원시가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손잡고 약 3조원을 들여 올해부터 2013년까지 광교신도시 특별계획 2구역 일반상업용지 19만5037㎡에 주상복합아파트(9만5878㎡)와 컨벤션복합시설(9만9175㎡)을 건설하는 사업.

 

컨벤션시티에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컨벤션복합시설물이 건립돼 국제회의장·국제박람회장·특급호텔·공항터미널·쇼핑몰 등이 들어서게 되며, 주상복합건물에는 아파트(2300가구)와 상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당초 2000년 2월 이의동 일대 41만9100㎡ 부지에 수원컨벤션시티를 조성키로 하고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컨벤션과 전시장을 지어 수원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민간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추진은 수원시가 부지공급과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수익금으로 컨벤션시티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4년 6월 컨벤션시티 부지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사업추진이 중단됐으며, 2005년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에 의해 부지면적이 8만5800㎡로 대폭 줄었다가 2007년 19만5053㎡로 조정돼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가 컨벤션시티 용지 공급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리자 수원시와 경기도는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특히 사업주체인 수원시 측은 국토부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업 추진하지 말란 것이냐... 법적 부분 보완, 다시 신청 방침"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택지공급 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은 아예 사업추진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광교신도시 개발로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 시도 사전에 충분히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 보고 택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신청을 냈는데도, 국토부가 반려한 것은 법리해석의 문제로 보인다"면서 "법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다시 승인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수원시가 무리수를 둬 불안했는데 결국 승인 신청이 반려됐다"면서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와 경기도는 지난 2007년 9월과 2008년 11월에도 국토부에 컨벤션시티 사업용지 공급 승인신청을 냈다가, 양측이 용지가격과 공급방법 등에서 견해 차이를 보여 두 차례 모두 반려처분 됐다.

 

경기도는 감정평가액에 의해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데 반해, 수원시는 사업성 문제를 이유로 수의계약과 조성원가 공급을 요구해 양측이 갈등을 빚어온 탓이다.

 

한편 수원컨벤션시티 사업은 부지 공급 승인이 불발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으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컨벤션시티 부지를 수의계약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한 것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 감시운동에 나선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민의 땅을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의 특혜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원경실련은 성명에서 "현행법상 공공택지 내 상업용지는 감정가를 기초로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컨벤션센터 일반상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부지를 공급하는 것은 이중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 "수의계약-조성원가 공급은 이중특혜"... 중단 촉구

 

수원경실련은 그러면서 컨벤션시티 주상복합시설용지 9만5878㎡(2만9054평)를 대상으로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블록(C-1)의 확정된 주상복합시설용지 주거부분 공급가격(3.3㎡당 2511만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조성원가 및 감정가 추정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컨벤션시티 주상복합시설용지 조성원가는 3.3㎡당 797만원, 조성원가 총액은 231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주상복합시설용지 추정 감정가격은 7295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여기에서 조성원가 총액을 빼면 약 498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경실련은 "컨벤션시티 주상복합시설용지만을 조성원가로 민간투자 시행자에게 공급할 경우 4980억원의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수의계약 특혜에 이어 이중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이 분석한 추정치를 컨벤션시티 전체 부지로 따져 계산할 경우 용지 공급에 따른 차익 발생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가 컨벤션복합시설의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400%까지 높이려는 것도 논란거리다.

 

수원경실련은 "용적률 인상은 판매시설과 쇼핑몰의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며 "인근에 중심상업지구가 계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복합시설 내 상업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신도시 계획 전체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액 공급 방침을 고수하며 수원시의 조성원가 공급 요구를 일축해온 경기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도 의문을 낳고 있다. 수원경실련은 "양측이 개발이익금 분배를 놓고 '빅딜'을 한 게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수원경실련은 "경기도가 수원시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이면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경기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개발이익을 빅딜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그동안 아무도 광교신도시 개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 보니 국민 주거 안정이란 본래 목적은 변질되고 공동시행자들의 땅 장사, 집 장사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국토부의 컨벤션시티 용지 공급 승인 불가 처분은 당연한 결과이며, 수원경실련은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광교신도시 사업을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조성원가 용지공급 수익은 건설비용... 특혜는 없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경실련의 특혜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서 "컨벤션시티 용지의 조성원가 공급 요구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현대컨소시엄에 적합한 감정가로 넘겨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컨벤션시티 용지 공급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은 모두 건설비용 등으로 재투자되며 현대컨소시엄에는 표준공사비에 따른 법정 이윤만 보장해줄 뿐, 특혜를 주는 것은 없다"면서 "용적률도 사업부지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의 '빅딜' 의혹 제기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택지공급 승인을 받기 위해 공동시행자인 수원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태그:#수원컨벤션시티, #수원시, #광교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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