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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e-메일 지침 파문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재판간섭 행위라고 비난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진상규명 먼저"라며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일 오전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재판 진행에 관해 사법 감독관인 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원장의 이메일에 '통상적인 절차'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헌재에 위헌제청을 요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말고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법관의 재판 내용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더 강하게 사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는 정권이 필요로 하는 악법을 만들고, 법원은 정권의 요구대로 판결하고, 검찰은 정권 비판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면서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변호사인 송영길 최고위원도 "신 대법관의 이메일 지시내용에 위헌법률제청에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마무리하라고 돼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간섭의 수준을 넘어 헌법적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최고위원은 또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법사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메일 지침을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한, 검사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정권에 굴복한 사법부" 맹비난... '탄핵소추 발의' 제안도

 

민주노동당도 이번 사건을 '사법대란'으로 보고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어쩌다 사법부가 정권에 굴종하고 아첨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 않는다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의 변호사인 이정희 원내부대표도 5일 오후 국회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고 각 정당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촛불재판 이메일 지침' 파장을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 나름대로의 중립을 요구하긴 하지만 상급자가 가이드라인 제시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 최고위원은 "(판사들이) 그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면 사실일 수도 있다"면서도 "정확한 진상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장은 통상 사법행정지휘권이 있다"며 "(이메일 지침이) 사법행정지휘권에 속하느냐, 재판 간섭에 속하느냐 판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진보정권 10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느냐, 그게 관례냐는 문제도 다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신 대법관은 이날 "그것(이메일)으로 압박을 받는 판사가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하며 안팎의 비판을 일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메일 지침'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느냐"고 되레 반박했다.


태그:#촛불재판, #신영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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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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