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3일 최근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 벌어지고, 심지어 의정 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을 폭행하는 미증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국회폭력, 국회의원 폭행은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고 국가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국회내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 적용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팀 보강 및 수사결과 전면공개 등 3가지 대처방법과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내 폭력사태에도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형사 사건처리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과감없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내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된다"며 "철저하게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사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상에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민간인이 현역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며 "관련부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전여옥 폭행, #김경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