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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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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성탄절, 한 동네에 사는 30대 남자에게 초등학생 혜진(당시 11세)이와 예슬(당시 9세)이가 유괴되었다. 이들이 유괴된 지 77일만인 2008년 3월 16일, 범인이 검거되었다. 두 어린이는 결국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마침내 살해범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6일 진행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는 두 어린이뿐 아니라 지난 2004년 실종된 군포 정모 여인도 무참히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사체유기)로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10월 17일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 정성현(39)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초등생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9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야산 등에 버리고 앞서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 여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두 어린이를 유인해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데다 정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 강제추행 살인만 인정했다.

그러나 정씨는 1·2심에서 "두 어린이를 살해할 당시 본드흡입과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항소심 선고 4일 뒤인 2008년 10월 21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원이 정 여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미필적 살인 의도가 의심되나 사체 부패상태가 심해 정확한 살해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부분을 다투기 위해 역시 상고했다.

이에 따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이날 정 여인 피살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의 적합성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형 확정에는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진 어린이 모교에서의 영결식
 이혜진 어린이 모교에서의 영결식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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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58명으로 정씨 사형이 확정되면 59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최근 군포여대생 실종·살해, 경기서남부 살해사건 범인 검거 등 강력범죄 불안으로 사형집행 찬·반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전국을 뒤흔든 혜진·예슬이 유괴살해의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범죄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강력범죄는 계속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태그:#안양, #혜진예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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