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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학교' 교사들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온 뒤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통일학교' 교사 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광역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해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통일학교'는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도덕·역사과목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세미나를 말한다. 검찰은 2007년 7월 4명의 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한성)은 교사들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아직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재판도 아직 종결되지 않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설동근 교육감의 징계결정은 부산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와 '전교조 부산지부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26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공안탄압·통일학교 교사 부당징계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대책위는 25일 부산시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2006년 통일학교 사건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보수언론 조작, 경찰조사와 재판 등 너무도 긴 여정을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에서 전교조는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학교는 교사들도 북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북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토론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동의도 부정도 모든 것이 열려져 있었던 학술세미나였음을 참석한 교사들과 준비한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또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도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 전교조 교사 2명의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에서 법원은 교사들의 활동이 통일교육법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북한을 고무 찬양하였다는 어떤 혐의도 인정할 없음을 명백히 했다"며 "서울의 이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사에 따라 재판결과가 무죄, 유죄로 판가름하는 재판은 공정한 것이 아니며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제멋대로 해석되어 이 땅의 양심들을 억압하고 있는 법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사회과 교사들에게 자유롭게 북의 자료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면서 "통일학교 4명의 교사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혼란을 가져오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일교육에 전념하다가 법정에 선 교사들을 학생들과 동료교사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마주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은 교사를 천직이라 믿고 있는 4명의 교사들에게는 심장이 터지는 아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통일학교,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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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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