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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24일 지정된 보문산공원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현황 (A=4,218천㎡)
 1994년 6월 24일 지정된 보문산공원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현황 (A=4,218천㎡)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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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문산과 월평공원 일대의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993년부터 지정·운영되어 왔던 대전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에 대한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보문산 주변은 4-10층 이하로, 월평공원 주변은 5-10층 이하로 최고고도가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최고고도지구 폐지로 지난 15년간의 주민숙원이 해결되게 되고, 약 12만 명의 시민이 수혜를 입게 됐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 2007년부터 최고고도지구 문제점을 포함한 시 전역의 합리적 경관관리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관련 연구를 착수,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과 정책자문단 회의, 전문가 워크숍, 공개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3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9월 박성효 시장은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시 전역의 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경관상세계획'을 도입·시행함에 따라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경관상세계획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의견을 달리해 협의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1993년 7월 28일 지정된 월평공원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현황 (A=3,979천㎡).
 1993년 7월 28일 지정된 월평공원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현황 (A=3,979천㎡).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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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전시는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경관변화예측 시뮬레이션 등 경관분석 검증방안을 제시하고, 자문위원회 사전설명과 시연 등을 통해 경관상세계획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와 보완을 거쳐 마침내 타결을 이루어냈다.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라 새롭게 선보이는 대전시의 '경관상세계획제도'는 도시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산지(구릉) 및 수변경관 관리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상은 ▲5000㎡ 이상이면서 50세대 이상 ▲대지면적에 상관없이 100세대 이상 ▲10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이다.

특히, 시가지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나 홀로 아파트' 건설 등의 돌출경관 발생을 사전 차단했으며 ▲표고 70m 이상이거나 ▲금강을 포함한 4대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고고도지구가 폐지되면 그동안 건축높이 제한으로 어려움이 컸던 이 일대 주민 12만여 명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과 열악한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정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경관 변화 예측 시뮬레이션(예시)- 유등교에서 보문산쪽을 30m 높이에서 바라본 현황.
 대전시의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경관 변화 예측 시뮬레이션(예시)- 유등교에서 보문산쪽을 30m 높이에서 바라본 현황.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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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고고도지구, #고도제한, #대전시, #보문산, #월평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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