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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GM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노동현실을 눈 감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GM대우 창원공장에는 2005년 6개 하청업체에 1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다.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은 2005년 2월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진정서가 계기가 되어 금속노조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지난 16일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GM대우 닉라일리 전 사장과 6개 도급업체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GM대우 창원공장 하청업체 조합원 출신인 권순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어이없다"고 잘라 말했다.

 

2006년 3월 GM대우 창원공장 철탑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금속노조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진환(33)씨는 "당연한 불법 파견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이며,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진씨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정규직만으로 만들 수 없기에 비정규직이 필요해서 쓰는 것으로, GM대우에서 필요하고 상시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불법파견에 대해 무죄 판견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재판부는 도급업체가 경영상 독립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말이 안된다"면서 "같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도급업체들이 독립성보다는 원청업체의 지시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파견노동자는 이윤추구를 위한 소모품이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 문제는 점점 파견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례로 노동계가 주목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2년 동안 기다린 판결 내용은 사법부가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자본의 탐욕과 착취를 정당화 시킨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불법파견이라는 진실에 대해 눈 감고 자본의 착취와 탐욕에 편든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며 "이제 사법부마저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들을 자본의 이윤추구의 소모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도 양측 근로자가 혼재 배치된 상태서 원청업체인 GM대우에서 고충상담, 근태관리, 업무지시를 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이 이루어졌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인데도, 이를 자동차 생산라인의 특수성과 형식적인 4대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합법적인 도급 계약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본부는 "컨베이어벨트 작업을 하면 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근태관리, 업무지시까지 해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괴상망측한 논리는 끼워 맞추기 판결의 전형이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를 할 것과 항소재판부의 양심적인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지엠대우,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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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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