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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발의한 진선기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발의한 진선기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 이주빈

"흑인혼혈인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만을 주장할 수 없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은 시혜의 차원이 아닌 사회일원에 대한 당연한 의무입니다."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정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만든 곳은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이번엔 조례가 통과된 광주광역시뿐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킨 진선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부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의무"라고 몇 차례나 강조했다. 진 의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언론보도.

 

"말과 문화가 다른 다문화가족에서 말과 문화의 차이로 부부싸움이 잦고, 이 싸움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저도 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이로서 그때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니 역시 '언어와 문화'였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몇몇 자원단체의 봉사나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해둬선 안 되는 사회문제입니다."

 

다문화가족 14만 4천여명...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의무"

 

진 의원은 "싸움은 결국 소통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소통을 잘하려면 우선 말이 통해야 하고 서로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음식문화를 예로 들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홍어와 새우젓이 죽은 사람들에게나 바치는 음식이랍니다. 그것을 우리 입맛에는 좋은 음식이라고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나 먹는 음식을 먹으라는데."

 

갈 수록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전국에 14만4385명(2008년 4월 30일 기준)이 살고 있다. 이중 전남에만 5919명이 살고 있고, 광주에는 2807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22일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시행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상위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사회단체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이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 차별 없이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진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지원조례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 ▲다문화가족 상담과 보건의료서비스 ▲다문화가족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서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다문화가족 교육 및 훈련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 다문화가족 지원 자원봉사자는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봉사에 의존하는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이 아닌 지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춰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가 다문화가족을 명실상부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진선기#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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