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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에 실린 강모씨 사진.
 조선닷컴에 실린 강모씨 사진.
ⓒ 조선닷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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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실린 강모씨 사진.
 중앙일보에 실린 강모씨 사진.
ⓒ 중앙닷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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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군포 연쇄살인 피의자 강아무개씨의 얼굴이 공개됐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앞다투어 강씨 얼굴 사진을 게재한 것. 이들 신문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라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중앙>은 31일자 신문 4면에 강모씨의 얼굴사진을 실었다. 다소 딱딱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다.

<중앙>은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면서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증거가 명백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건의 경우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전하면서 "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군포 여대생 살해 용의자 강모씨가 경찰에 연행돼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5일 오전 군포 여대생 살해 용의자 강모씨가 경찰에 연행돼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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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앞서 <중앙>은  법조계와 법대 교수, 경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각계 전문가의 찬반 의견과 해외의 흉악범 얼굴 공개 사례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실명과 얼굴이 모두 공개됐던 1994년 '지존파' 사건과 96년 '막가파' 사건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의 '피의자 호송 업무 개선 권고(2005년)'나 경찰청의' 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년)'이 나오기 전의 사건들이다.

<조선> 역시 같은날 신문 1면에 강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1998년 자신이 기르던 개와 함께 활짝 웃으며 찍힌 사진이다.

<조선>이 내세운 얼굴 공개 이유도 '공익'이다. 조선은 "법조계에서도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방지의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상권 관련 대법원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도 '공익과 공공성을 최대한 고려해' 언론사들이 형사피의자나 참고인의 사진 보도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은 선진국에서는 중범죄자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살인범이 아니라 아동성범죄자나 총기살인미수범의 경우에도 공익이 더 크고 관심이 높으면 얼굴을 공개한다면서, 지난 29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10대 살인 피의자 사진 보도를 예로 들었다. 2004년 '서래마을 영아살해' 피의자인 프랑스인 부부 얼굴을 공개한 프랑스 언론들이나, 지난해 도쿄 시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살해한 남성 얼굴을 공개한 일본 언론도 소개했다.

이같이 강씨의 사진이 공개됨에 따라,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강씨의 사진을 입수해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그의 얼굴을 가렸던 경찰의 훈령이나 타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상 의미를 잃은 데다가, 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독자들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과 <중앙>의 사진 공개에 경찰은 약간 당황하는 분위기다. 31일 오전 이번 사건을 브리핑했던 경찰은 "오늘 두 신문에 피의자의 사진이 났는데, 어디서 입수했는지 알려달라"며 "여러 언론에서 문의가 왔지만 우리는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태그:#군포 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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