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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당초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지역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은 지난 9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공 전자 기록 등 위작)로 고발된 손아무개 당진군 전 총무과장과 김아무개 전 인구정책팀장을 비롯해 관련부서 지방행정주사보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당진참여연대가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읍면 사무소 및 당진문예의전당 등 군내 주요 관공서에 주소를 둔 세대수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당진군의 답변과는 달리 당진문예의전당에 299세대, 당진보건소에 62세대, 당진읍사무소에 22세대 등이 위장전입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즉 위장전입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자료를 만들어 시민단체에 제공한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의도적 허위정보 제공... 엄벌해야"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허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여러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형법 규정에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공 전자기록 등 위작)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부회장은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공직자들을 엄벌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앉아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임원들과 항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잇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고발인은 이에 대해 항고(抗告)나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


태그:#허위정보 제공, #기소유예, #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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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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