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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당연한 조치지만, 해외에서의 부정선거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 의견에는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재외공관장이 재외선거관리관을 맡고 중앙선관위가 선거사무를 지휘·감독 ▲재외국민 수 등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선관위 소속 직원 파견 ▲필요시 중립적인 '재외공명선거지원단' 구성해 홍보 활동 ▲국외 선거범의 공소시효를 3년으로 연장해 귀국시 처벌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시와 처벌이 아닌 홍보에 중점을 둔 이같은 내용이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부정선거가 대한민국 치외법권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선거사범 처벌 강화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소시효 3년'인데, 선거사범이 한국으로 입국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이다. 선거사범이 귀국하지 않으면 체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이런 처벌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국적을 가진 동포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안된다는 점도 부정선거의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권자가 '동포'라는 점을 내세워 선거권을 가진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금품 제공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치외법권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외 유권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태그:#재외선거, #선관위,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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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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