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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유럽 횡단 기네스북 기록보유자인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창현(43․대구)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했다가 검찰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은 뒤 항고했다.

 

8일 저녁 최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명박 대통령을 피항고인으로 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촛불집회 강제 연행에 항의해 이 대통령을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최씨한테 보낸 '고발사건처분 결과 통지서'에서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이 보낸 통지서에 보면 어떻게 수사했는지, 왜 각하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번 항고장을 제출한 취지에 대해 "각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권 남용하여 광우병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강제로 연행·체포해갔기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고, 대통령 자신도 국민은 주인이고 대통령과 공무원은 머슴이라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치료제·백신도 없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개방하여 국민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놓고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최고통치권자라는 권력의 이름으로 미 쇠고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강제로 연행하고 체포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공권력을 넘어서서 국민을 테러한 행위이며 머슴이 주인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최창현씨는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8·15 때 공식석상에서 말씀했는데, 대통령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니 대통령이 명백히 국민에게 쿠데타한 것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그 잘못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최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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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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