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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부적정, 공사 설계 부적정, 보조금 정산검토 소홀 등 천안시의 부당 행정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천안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시는 시정 36건, 주의 15건, 현지처분 21건 등 72건이 지적됐다. 추징 2억8700만원, 회수 1400만원, 감액 11억1500만원 등 14억1600만원은 재정상 조치됐다.

법령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시유 재산 관리 소홀

천안시청 모습.
 천안시청 모습.
ⓒ 윤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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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작년 12월말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0건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3백62건에 대해서 최종 하자검사를 미실시했다. 천안축구센터 기계설치 공사시에는 해당 면허가 없는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음에도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시는 관계 법령을 지키지 않고 모 대학교와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학술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분리발주토록 되어 있는 전기공사를 단체수의계약 방법으로 일괄 체결해 발주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시 소유 재산의 관리 소홀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천안시는 시청사 내에 입주한 약국의 2007년과 2008년 사용료 2084만원을 과소부과했다. 충남도는 재산가액을 잘못 적용해 추징사유가 발생한 약국의 사용료 2084만원을 추징토록 하라고 천안시에 통보했다.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시는 소유 재산을 취득했을 때 2개월 이내에 등기.등록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2001년 12월 28일 준공한 천안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등 9동의 건축물에 대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미필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업무 추진 소홀도 감사의 지적사항 가운데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보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2004년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는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을 위한 매수청구를 받으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시는 2005년 이후 매수 청구된 10건에 대해 통지기한보다 짧게는 1백79일, 길게는 2백70일 초과해 통보했다. 더욱이 1건은 통지기한에서 4백75일이 경과하도록 매수여부를 미통지했다가 감사결과 조속한 통지를 지적받았다.

목천 도시계획도로는 원가계산에서 기타 경비를 과다 적용하고 부대공의 도로표지병 수량을 기준보다 1천64개 계상하는 등 4895만원을 과다설계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목천 도시계획도로는 토공의 성토시 시방규정에 의한 다짐을 하지 않고 성토재료의 입도 및 함수비가 미달된 1백13m 구간 층다짐을 조잡하게 시공한 점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는 2005년 이후 7백33건의 개발허가 중 미준공 처리된 81건에 대해 미준공 사유 등 실태파악은 물론 허가내용과 상이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사항을 미조치했다가 시정조치를 통보받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늑장, 개인정보 관리 허술

농촌생활용수로 개발한 대형관정은 연 1회 전 항목 또는 분기별 1회 일부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천안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관내 19개소 대형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미실시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사후관리의 부적정을 보였다.

시는 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18건 12억3742만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7백82㎡에 대해 복구명령 등을 하지 않았다가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통보받았다.

시는 공장설립 승인업체의 사후관리도 소홀했다. 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 완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않은 31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기검사 부적합 승강기와 운행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공장, 개인건축물 등 1백4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 등 행정처분을 미조치한 점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복지와 환경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 징수 소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홀, 천안흥타령축제 먹을거리장터 운영 보조금 정산검토 소홀 등이 지적됐다.

기초노령연금이 부정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해야 함에도 시는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15개 읍.면.동 99명 851만원의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액의 환수를 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소홀히 해 2007년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읍.면.동사무소 19개소 중 10개소에 대해 시는 편의시설 설치를 미조치했다. 충남도는 부적합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즉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조금은 재위탁할 수 없다. 하지만 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음식업 중앙회 천안지부가 주관하는 흥타령축제 먹을거리장터 설치.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장터의 설치.운영 일체를 광고디자인 업체에 위탁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천안시의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천안시 교통상황실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공문회신과 함께 별도 문서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감사결과 천안시 교통상황실 모니터 요원 6명은 비밀취급인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영상자료를 천안경찰서에 42건 제공해주면서 공무회신도 않고 제공대장도 미비치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방범용 CCTV 구매설치공사시에도 공사에 투입한 인력 2명에 대해 보안각서를 미징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에 대한 사전협의를 미실시했다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09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태그:#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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