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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기존 자립형사립고와 유사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0개 설립방안을 내놓으면서 교과부 차원의 기존 '수업료 상한제'를 폐지해 '수업료를 자유롭게 인상하는 고교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해 1000만원 수업료 논란을 빚은 사립대보다도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하는 고교가 생겨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차원에서 일반고 대비 3배 이내로 수업료를 묶은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 학생의 올해 1년 납입금은 1994만원(수익자부담경비 포함)이었다.

 

자사고, 학교 다양화 위한 것이라지만...

 

교과부는 29일 브리핑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30개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100개의 자사고를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자사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절약되는 2440억원을 일반고에 투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자사고 지정을 위한 최소 법인 전입금 부담 기준은 학생 납입금 총액의 5%(특별시, 광역시 소재 학교)와 3%(도 소재 학교) 이상으로 했다"면서 "학생 납입금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과부의 발표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의 법인전입금 규정(학생납입금 대비 25% 이상 학교에 전입)을 풀어준 데다 지역 유수 사학의 입김에 흔들릴 수 있는 시도교육청에 수업료 책정권한을 넘겨준 것이다.

 

사학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수업료 인상을 통해 학교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된다.

 

사학 부담 덜어주고, 수업료 인상은 교육청 자율로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일반 사립고가 650개인데 자사고를 100개나 지정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비와 함께 한해 1000만원대 수업료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안기는 일"이라면서 "평준화 지역에서는 추첨을 해서 뽑는다고 하지만 어차피 돈이 있는 특권층만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자사고는 민족사관고처럼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 납입금 부담은 기존 자립형사립고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과부가 수업료 상한을 없애도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할 것이고, 그 수준도 일반고의 3배 수준이며 5, 6배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자율형사립고#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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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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