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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요체는 예술이다. 우리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을 물론이요, 시민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재단의 사활이 '시민의 재단'이라는 주민의식의 착근 여부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설립취지문)

 

진통을 겪으며 표류해 오던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마침내 내년 출범한다. 안양시는 지난 18일 안양문화예술재단 발기인 총회를 열고 민간주도의 재단법인 설립 취지와 정관을 만들고 이사진을 구성하여 출범의 닻을 올렸으나 이사 구성을 놓고 우려가 적지않다.

 

안양시에 따르면 12월 18일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재단설립 발기인 총회에는 이필운 시장 등 발기인 15명이 참석해 설립취지문 채택과 정관 제정, 이사 등 임원 선출, 2009년 사업계획과 예산확정 순으로 진행해 재단설립을 위한 법적요건을 갖추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는 시장(이필운)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시 복지문화국장(전만기)과 의회 보사환경위원장(이동기), 상임이사(공개모집 예정)를 당연직 이사로 하고 있다.

 

이어 선임직 이사 11명중 장석재 안양문화원장, 임종순 안양민예총 지부장, 김대규 안양문인협회장, 김영호 백석대 교수, 오용길 이화여대 교수, 안희진 국악협회지부장 등을 선임했으며 시의원 2명과 예총지지부장을 포함해 2명은 추후 이사회에서 선임키로 했다.

 

정관에 따르면 문화예술재단은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안양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알바로시자홀 등 운영관리 ▷문화예술 관계 자료 수집 및 관리 ▷시민축제 운영 및 관리 ▷유유부지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안양시장 위탁 또는 이사회 의결을 득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안양시는 내년 1월중 이사회를 개최해 규정을 제정하고, 3월까지 설립허가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네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출범시키고,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평촌아트홀과 문예회관 조직과 인력 33명을 고용승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 안양시는 그동안 의견수렴 간담회(2.29/ 4.11)를 연 것을 시작으로 네차례의 추진위 실무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5월 30일 기본조례정관(안)을 결정했으며 이어 시민공청회(7. 11)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을 했다.

 

이어 안양시는 재단 조례안을 입법예고(8.1~8.25)해 마침내 11월 10일 조례로 공포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타 지역 문화재단 운영실태 등을 검토해 지난 10월 22일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5명 이내 이사(비상근)를 두도록 하는 원안에 2명을 시의원으로 할 것과 결산서 제출과 사업계획서를 시장과 의회에 제출토록 조례 원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필운 시장은 발기인 총회에서 "문화예술재단은 지역사회 문예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름에 젖어있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예창작활동으로 희망을 불어 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재단 출범을 앞두고 선임한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우려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필운 시장은 재단 설립을 앞두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겠다"고 누차 강조하며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발기인대회에서 선임한 이사진을 보면 문화예술단체장들을 배려한 형국으로 당초 의지가 상실돼 버린 듯하기 때문이다.

 

당초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는 재단설립에 따른 논의 과정에서 임원 선임에 따른 이사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시장, 해당 국장, 시의회 해당상임위원장 등 3명의 당연직과 7명의 전문가 등 10명 정도의 싱크탱크 형태로 구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조례 심의과정에서 이사진 수가 15명으로 늘어나면서 당연직 시의원 1명외에 추천형태로 2명의 시의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문화원, 예총, 민예총 등 단체장이 마치 자동 선임직인 것처럼 이사진에 모두 포함되어 전문가는 대폭 축소되었다.

 

더욱이 예총 지부장외에 향후 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예총산하 단위 기관장이 2명이 선임직으로 포함되어 참여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 궁극적으로 '시민이 재단'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걸맞지 않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안양문화예술재단 사업 중 시설운영 및 관리,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등의 역할과 비중 또한 높고 막대한 예산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이사회가 그 본질보다 이전투구의 장이 되거나 자칫 거수기 조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에 안양시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이다. 이에 정관 제 23조에 자문기구를 두도록 명시했으나, '필요한 경우에 1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이 분명하지 않아 자칫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크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05년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 바 있지만 당연직 이사장인 시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은데다, 재단 설립과 운영 부분에 대한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역 시민단체와 문화단체의 반발과 시설관리공단 노조의 반대로 무산돼 표류해 왔었다.

 

이는 대다수가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관변단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길들여져 있는 문화예술계와 사회단체 내부에서의 의견 충돌과 헤게모니를 쥐려는 지역문화예술인의 불신이 발단으로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다.

 

결국 문화재단 출범은 좌초됐으나 이후 새 시장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돼 재단 설립 조례 제정으로 출범이 공식화됐다.

 

문화예술은 시민을 위한 것이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문화적 인프라를 풍요롭게 육성하기 위한 문화예술재단이 안양시나 시의회, 특정인,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새겨 비움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태그:#안양, #문화예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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