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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안양시 선별장 공개경쟁 입찰이 1차 유찰(17일)됐다. 지난 12월1일부터 시작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것은 지난 5년간 재활용 선별장을 위탁 관리해온 A사 하나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에 따라 ‘유찰’ 됐다.

 

안양시는 유찰된 당일인 17일 오후에 공개경쟁입찰 재공고, 오는 24일 개찰을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는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탁대행하고 있는 A사와 계약 만료일이 12월31일 이다.

 

만약, 2차에서도 ‘유찰’ 되면 그때는 수의계약도 고려해 보아 한다고 안양시 청소 사업소는 전한다. 물론 수의 계약도 경쟁은 있다. 다수의 업체에게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금액을 써낸 업체에게 선별장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견적서를 제출할 때 너무 낮은 금액을 써내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최소한 차질 없이 2년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선별장 위탁 대행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안양시는 이 금액을 예산 범위 87.74%로 정했다. 안양시가 선별장 위탁대행을 하기 위해 세운 예산은 2년간 총38억34522240원이다.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33억64409813원 이상을 써내야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회사 입찰 규제해 주세요

 

선별장 공개경쟁입찰은 선별장 에서 일하는 환경 미화원들과 안양시 시민단체들 반발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안양희망연대 회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1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년간 선별장을 위탁 운영해온 A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해 달라고 안양시에 요구했다.

 

이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 '입찰규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안양시 청소사업소가 지난 7월15일 A사에게 위탁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지급했고 회계처리도 부적정 했다고 경기도 감사관 에게 지적, 시정명령과 함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A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을 터. 이 문제에 대해 A사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낙찰업체가 고용승계 하지 않으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입찰규제를 요구하느냐?"고 질문하자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 일단 잘못은 지적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고용승계 문제는 이 문제 해결한 이후, 차후 풀어갈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안양시 청소사업소 재활용 김 모 팀장은 "대행료가 과다 지급된 것은 감사관이 협약서 내용을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지급한 것을 부당 지급으로 오인했다는 것. 이 문제는 감사관도 추후 인정했고 때문에 환불조치도 없었다고 한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뉴스


태그:#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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