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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안양시지부(지부장 연제민)는 17일 오전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양측의 본교섭위원 및 시 간부 공무원과 노조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시와 조합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에 임하고 노동조합 활동, 조합원의 복지, 근무조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관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각 10명 이내 교섭위원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정해도록 했다. 

 

이에 안양시청 단체협약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82개조로 구성됐으며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총칙 8, △조합 활동 관련 9, △노동조건개선 11, △인사제도 개선 13, △후생복지 21, △출산 및 육아지원 5, △성평등 및 공직사회 개혁 4, △단체교섭 및 협약 6 등이다.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법테두리 내에서의 조합활동 및 홍보활동 보장, △조합 활성화 지원, △조합간부 인사시 사전협의, △노사합동수련회 개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청탁자 공개, △기초.광역지자체간 인사교류 1:1원칙, △기능직공무원 권익향상, △퇴직예정자 교육, △체육대회 공동개최, △구내식당에 국산 농수산물사용 장려, △근무환경개선 및 휴양시설 확보, △복지점수 상향조정, △여성공무원 차별금지,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임신조합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수유실 설치 및 모성보호시간 보장,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운영 등이다.

 

또 협약 기간은 오늘(12월 17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노동관청에 사본을 제출하며, 조합은 유효 만료 3개월전에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한 요구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쌍방 햡의하에 만료일 이전이라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제시된 총 357건 안건중에서 26건은 수용, 136건 수정수용, 194건은 삭제하고 1건은 철회되어 162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신뢰를 통한 시정발전 파트너, 대화와 타협 다짐

 

이필운 시장은 "이번 단체협약에 비록 담지는 못했지만 직원들 목소리를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이며 후생복지는 법령과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가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또 "오늘 조인식은 우리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맞는 시기에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열어가는 계기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단체협약을 이행을 약속한다"며 "노조도 시민에게 사랑받고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제민 지부장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공노 차원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 단체협약을 체결하게돼 그 의미가 크다"며 "노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다면  법 테두리 밖의 사안들도 하나 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 지부장은 "우리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시집행부와 함께 시정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안양 건설과 시민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안양시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단체교섭은 노조 측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1월 14일 안양시에 본문 165조, 부칙 5조로 짜여진 총 10장 357건의 교섭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안양시는 지난 1월 17일 교섭사실 공고 이후 공무원노조와 4~5월 예비교섭에 이어 6월 30일 기본합의서 서명, 8~10월 6차례의 실무교섭, 11월 6일 잡정협의에 따른 본 교섭 등 그동안 15여 차례의 교섭 과정을 통해 노사 양측은 이해와 양보로 타결점을 찾았다.

 

이번 단체협약은 이필운 시장이 노조를 동반자로 인식해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원한다.' 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임했으며 노조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무리한 요구를 배제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노조가 전임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낙마시키고, 동안구청장 낙하산 인사 파동으로 갈등과 진통을 겪어 온 사실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를 받으며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있다.


태그:#안양,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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