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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창원지역 2곳(노연․북부)에 대해 부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엽 창원시의원은 지난 2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골재채취의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12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창원시는 골재 채취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시의회가 행정사무특별조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종엽 의원은 "창원시의 골재재취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골재채취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창원시의회는 아직 특위 구성을 결정하지 않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8일 본회의 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특위 구성 여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8일 국회 사무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했다. 배종천 의장은 "국회 사무처에서 특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오면 의원 간담회를 거쳐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시급히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라"

 

이런 속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창원시의회는 시급히 특별조사위원회부터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창원시가 모래에 파묻혔다"며 "이종엽 의원이 골재반출대장이 반출량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난 이후 창원시정이 모래채취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결국 창원시장이 이번 골재문제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면서 문제를 일단락 시켜보려 했지만 그것만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책이 되지 못한다"며 "그만큼 이번 창원시 골재채취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이번 문제의 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경찰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수사와 행정부 전반에 대해 이뤄지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엄연히 그 대상에 있어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경찰수사 영향'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불성설이다"며 "의회는 집행부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지고 있고,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의회가 이러저런 핑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골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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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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