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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치러지는 대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명주 후보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을 자신이 있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9일 오후 대전 중구 용두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5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 받을 것"이라며 "특히, 이와 관련해서 후보를 사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해 8월 1만2000원인 자신의 저서 36권을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또한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45명의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에게 자신의 책을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러한 이 후보의 부탁을 받아 한 사람당 5~100권씩 모두 1960권이 주변에 배포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다음날인 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명에 나선 것. 이 후보는 이날 "두 번의 교육감선거에 출마, 낙선한 뒤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저술활동에 전념했다"며 "그 동안 500여회의 강연을 통해 쌓았던 원고를 정리, 지난 해 8월 '놀면 뭐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에는 사교육비를 줄이면서도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어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그렇기에 이 책이 나오자 마자 수많은 언론에서 소개하게 됐고, 서점가에서도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그렇게 이 책이 널리 알려지자 저를 아는 몇몇 분들이 스스로 책을 사서 나눠주기도 했고, 일부는 직접 저에게 구입문의를 하기도 했었다"면서 "그렇게 책을 받은 어떤 상대후보 측 증인이 '교육감선거에 나오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나 본데, 전혀 그럴 의도도 없었고, 책을 사서 나눠준 사람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자신이 만일 교육감 선거를 의식했다면, 전국의 203명에게 보낸 증정본을 왜 대전에 다 보내지 않고 겨우 30여권만 보냈겠느냐 하는 것과 그렇게 책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었다면 왜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도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은 전혀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일부 증정본을 보낸 사람들은 예전에 나온 책도 같은 방식으로 보낸 던 것과 같은 관행이었고, 45명의 사람들이 나눠준 것은 자신과 무관하기 때문에 오는 15일 있을 선고공판에서는 반드시 '무죄'를 입증 받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재판결과와 교육감선거에서의 거취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5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이 후보가 교육감선거 후보 자격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틀 후 치러지는 대전교육감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이명주, #대전교육감선거, #선거법위반, #놀면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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