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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천성산대책위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안상운·김정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소장에서 지율 스님은 "경부고속철도(대구-부산) 천성산 구간 터널과 관련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터널 안전문제와 자연환경 파괴, 법적 보존지역의 훼손우려, 법적절차 등의 흠결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며 국토순례와 삼보일배, 3000배 기도, 단식, 도롱뇽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지율 스님은 박재완 비서관이 지난 7월 25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의 포럼에 참석해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박 비서관은 천성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 내지 "설익은 민주화의 적폐", "이념을 둘러싼 집단 이기주의"로 예시했다.

 

'2조5000억 손실' 사실과 달라... 언론사 정정·반론 보도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특히 천성산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2조5161억원이나 소요됐다"거나 "차라리 말이 통해서 도롱뇽을 집단 이주시켜서 공사 후에 돌아오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박 비서관의 발언에 대해, 지율 스님은 "허위 사실로써 천성산 문제의 진실과 의미를 왜곡한 편협하고 악의적인 표현으로 천성산 문제의 중심에서 활동하던 원고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였고, 원고의 인격을 심대하게 모욕하였다"고 주장했다.

 

박 비서관이 언급했던 "2조5161억원이나 소요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지율 스님은 "천성산 공사는 계약 당시 예정되었던 완료시기인 2009년 4월보다 실제로는 5개월 정도 앞당겨진 2008년 12월 완공예정"이라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자체는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박 비서관이 주장한 2조5000억원의 손실이라는 것은 발생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율 스님은 "설령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여 공사가 중단된 기간인 6개월 동안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액은 시공업체가 입은 14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전에 '공사 지연 손실금이 2조원'이라 보도했던 <중앙일보>와 <문화일보>, <연합뉴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으며, <경향신문>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도롱뇽만을 위해 2조5000억원 피해 발생으로 묘사"

 

또 박 비서관이 "도롱뇽을 보호하기 위해 2조5161억원이나 소요됐다"고 한 것에 대해, 지율 스님은 "이 운동이 도롱뇽이라는 한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었음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며 "극도로 희화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도롱뇽만을 위해 2조5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율 스님은 또 박 비서관으로무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율 스님은 "설익은 민주화의 적폐 등으로 묘사하여 천성산 보호운동을 주도한 원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출가수행 중인 종교인을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해악으로 묘사하여 원고의 인격을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지율 스님은 박 비서관의 발언은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라 보고 있다. 박 비서관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천성산과 지율 스님 살리기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하여 한나라당의 대표격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율 스님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분으로 도롱뇽 소송의 의미와 실제로 천성산 구간의 경부고속전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145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면서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의 진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국정 정책의 책임의 위치에 있는 박 비서관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해, 지율 스님은 "박 비서관의 발언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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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지율 스님, #천성산,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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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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