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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2007년9월21일),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있던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삼성천 수해지역 주민들 소송비(2873만원)를 안양시가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수해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소송비용을 면제하도록 시에 청원했고 시는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삼성천 수해지역 주민 97명은 지난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삼성천이 넘쳐 수해를 입자 삼성7교를 부실 시공한 탓이라며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2002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삼성천이 범람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48채의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자 삼성7교를 부실시공했기 때문이라며 도와 시를 상대로 모두 2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수해의 원인으로 원고측이 지목한 삼성7교는 상판의 높이가 하천시설 기준에 부합하고 통상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충족한 만큼 인재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송달료 등으로 모두 6149만원의 소송비용을 도(3312만원)와 시(2873만원)에 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지난 9월8일에는 이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 토론회가 열렸었다.  ‘안양으로(회장 정진화)’ 는 지난 9월8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 부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수해지역 주민 약50명이 참석했다. 

 

토론자는 주민대책위 이대선 목사와 안양으로 정진화 회장, 안양시의회 이재문 도시건설 위원장, 박현배 시의원, 안양경실련 김성균 사무처장, 박홍규 변호사였다. 사회는 성결대학교 김광남 교수였다.

 

이날 토론을 통해 모아진 의견은 ‘피해주민들 억울한 입장에 공감을 느낀다’ 는 것이다. 또, ‘당시 제기했던 소송은 인명피해 및 수해관련 피해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던 공익적 성격의 소송’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안양지역 시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 10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안양천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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