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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청원 동의안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청원 동의안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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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원고 패소로 소송 비용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있던 만안구 안양2동 삼성천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소송비 일체를 면제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타결될 전망이 높아졌다.

수해로 재산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뒤늦게 또다시 2천8백여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송비용까지 안양시에 물어내야 했던 주민들로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안양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여론 수렴과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고 안양시의회 청원을 받아들여 소송비용 일체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해 시의회 157회 정기회에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을 제출함으로 타결을 보게 됐다.

안양시의회는 이미 지난 10월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대선)이 제출한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소송비용 면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2일 시 집행부에 제출한 바 있어 결정은 확정적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소식을 전해들은 소송 제기 주민들이 소송비용으로 갈등이 컸는데 시가 소송비용 일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려줘 고마워 하면서 그간 시에 대해 갖고 있던 갈등과 반목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전경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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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천 수해 발생과 주민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나

삼성천 수해는 지난 2001년 7월 15일 안양지역에 시간당 80mm 호우로 삼성천이 범람하며 11세의 어린이를 포함 안양2동 주민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248세대 주택 및 건물 침수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피해 주민들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 원인을 99년 12월 30일 삼성천 하류에 준공한 삼성7교가 부실시공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삼성천 수해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2002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해를 키운 원인으로 원고측(피해주민 98명)이 지목했던 삼성7교는 상판의 높이가 하천시설 기준에 부합하고 통상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충족한 만큼, 인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안양시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였다"고 입장을 밝혀오다가 하천범람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7교를 준공된지 1년 7개월 만에 철거하고 새 다리로 대체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천재지변'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1년 수해당시 삼성천과 삼성7교 다리
 2001년 수해당시 삼성천과 삼성7교 다리
ⓒ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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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고 가족.친지 잃고 소송비용까지 업친데 덥친격

더욱이 수원지방법원은 패소주민들에게 올해 3월2일과 3월30일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안양시가 청구한 '제 소송 비용액'(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6149만5670원(안양시 2837만4710원, 경기도 3312만960원)을 부담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했다.

수해로 주택 침수뿐 아니라 가족.친지 생명까지 빼앗기는 엄청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송에서도 패하면서 적지않은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업친데 덥친격이 되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소송비용 청구의 당위성이 쟁점이 되면서 해결책 찾기가 펼쳐졌다.

이와관련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7일 안양시장에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해 달라" 요청하고 "7년여 재판으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고 상처를 입은 주민들을 너른 품으로 감싸고 위로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양시장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소송비용까지 내도록 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과 향후 행정처리 과정의 감사시 공무원들이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바람직한 묘안을 찾고 있다"고 밝혀 타결책을 암시했다.

이어 행동하는시민 안양으로(회장 정진화)와 안양시민신문이 지난 9월 8일 오후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 부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구체적 타결 방안으로 시의회가 소송비용 면제안을 결의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해결방안 토론회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해결방안 토론회
ⓒ 안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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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웃, 감싸주고 위로해야 할 책임 남아있다

이에 안양시의회는 피해주민들이 제출한 소송비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비용 면제 청원안'을 지난 10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데 이어 '소송비용 면제 청원서'를 시 집행부에 제출하고 이를 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타결점을 찾았다.

안양시의회는 시 집행부에 제출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청원 의견서'에서 수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우리의 어려운 이웃이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은 안양시 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로 수해주민들이 패소했으나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킴은 가혹한 처사로 보여진다"며 "소송비용을 면제해줄 경우 선례가 되어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지만 삼성천 수해의 경우 특별 재난재해로 소송비용을 면제해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재지변이라던 문제의 삼성7교는 2003년 6월 27일 철거된후 재시공 끝에 2003년 12월 19일 다시 놓이고 그로부터 5년. 오는 12월 12일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면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수해 발생 7년 4개월만에 모든 것이 일단락된다.

하지만 삼성천 수해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뿐 아니라 이후 장기간 진행됐던 재판과정으로 지치고 힘들어 하는 주민들.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야 할 책임은 정감있는 복지도시 행복한 안양을 추구하는 안양시와 우리사회의 몫으로 계속 남아있다.


태그:#안양, #삼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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