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 안양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일 안양시의원 의정비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고 동결을 통해 사실상 인상을 꾀하려 하고 있다"며 "주민의견 수렴 등을 외면한 동결은 사실상 의정비 인상과 다름없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의정비 심의 자체를 외면한 채 '동결'이라는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의정비 문제를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고 있음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비를 동결하려는 이유가 국가적 경제적 불황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에 이른 안양시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면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입장을 밝혀야만이 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안양시의회에 2009년도 의정비 결정은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과 안양시장에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양시의원 의정비는 올해 1인당 4천362만원으로 행안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 3천986만원보다 376만원이 많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동결하기로 의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지난달 집행부에 의정비 동결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편 논란의 발단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후 논란이 일자 "과다책정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비를 규제하겠다"면서 지난 9월 30일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 및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 등을 개정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2009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 기준은 지자체별 의원 1인당 인구수,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 6개 유형으로 나누어 월정수당 기준액을 결정하며 기준액의 ± 20%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2008.10.6 공포시행)

 

문제는 월정수당 자율결정폭을 기준액의 +20%까지 허용하고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의정비를 대폭 올려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지방의회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동결을 부추키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

 

특히 행안부가 지난 8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당초 제시안에는 월정수당 기준액을 ± 10% 범위 내로 하고, 심의위가 기준액의 -10%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후퇴하는 결과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다.

 

이에 의정비 동결은 행안부 기준액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꼼수'로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더욱이 오는 2010년부터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의정비 결정액이 향후 지급될 의정비 기준이 됨을 고려할 때 의정비 '동결'은 극심한 경기불황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고 인상을 꾀하는 처사일 뿐이다.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들이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추진하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빈축과 반발을 사는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전 과정을 언론과 시민단체 등 외부에 낱낱이 공개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오후 '2008년도 도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외부에 공개했다. 대학교수,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6천10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의정비 확정까지 2차례 더 있을 심의위 회의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태그:#안양, #의정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