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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종합부동산의 세대별 합산과세 등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이름만 남고 실속은 없이 유명무실해졌다.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여부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의 합헌 여부 등 3가지였다.

 

헌재는 이 가운데 종부세법의 근간인 세대별 합산 과세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고,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 껍데기는 합헌, 알맹이는 위헌?

 

결국 헌재는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종부세법을 형해화했다. 껍데기만 합헌이고 알맹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셈이다.

 

헌재 결정 이후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이 "헌재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고 입법 취지는 살리지 못하게 세대간 합산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논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계층간·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온 '노무현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인 셈이다.

 

현재 당론으로 종부세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종구·이혜훈 등 서울 강남·서초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합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무현표 세금폭탄' vs '정의로운 세금'

 

이에 따라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회와 장외에서 각각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의 입법으로 촉발된 종부세 논란이 헌재의 결정을 거쳐 다시 정치권으로 원점 회귀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을 계기로 '노무현표 세금폭탄'으로 낙인찍은 종부세법을 어떤 형식으로건 개정할 방침이다. 헌재 결정 이후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인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동산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중산층과 서민의 교육복지를 위해 쓰는 '정의로운 세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각 지역별로 종부세 개악저지 1000만 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종부세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정의 실현 세금"이라면서 "종부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정에는 당력을 집중해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존중하겠다"고 하면서도 강만수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역공을 취했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연결고리로 삼아 '종부세 방어전'을 계속해 가겠다는 전의를 밝힌 것이다.


태그:#종부세,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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