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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판결에서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법률(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며 "선고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입법자에게 예외취급 입법개선을 요구했다. 헌재는 "주거 목적의 1주택 보유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위헌"

 

다만 헌재는 주거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예외취급 입법개선을 요구했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은 내년 말 입법개선될 때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나머지 토지분 종부세 부과규정 및 종부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세대별 합산 과세방법은 헌재가 과거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일정한 경우에까지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고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종부세 부과 폐지

 

다음은 종부세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헌재 결정.

 

△ 이중과세=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사이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소급입법 과세= 구 종부세법 부칙 제2조는 그 시행 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에 대해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 어렵다.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종부세 부과로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더라도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 자치재정권 침해=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되고, 국세로 하더라도 지자체의 자치재정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 입법권 남용 문제= 헌법 제40조에 의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부세법이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됐더라도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세대별 합산 과세=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해 취급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

 

△ 재산권 침해 여부(주택분 종부세)=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보유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조정장치를 둬야 함에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재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헌법 불합치).

 

△ 재산권 침해 여부(토지분 종부세)=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징수한 종부세의 지방양여를 통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 합치).

 

△ 평등권 위배 여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태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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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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