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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38), 한용진(44) 공동상황실장 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 중 은신처에서 검거된 점에 비춰 볼 때 앞으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발부 배경을 밝혔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이 지난 5월 6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한 뒤 각각 총지휘와 정책, 기획, 조직 등 업무를 분담해 야간 불법촛불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지난 5월 24일부터 매일 밤 서울 종로와 세종로, 태평로 등을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밧줄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거나 전경버스를 부수는 등 폭력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청구를 통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주도한 불법집회로 경찰관 500명이 부상하고 경찰차량 171대 등 총 1천여 점의 장비가 파손돼 9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박 상황실장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야간촛불집회는 문화제로서 집시법 위반이 아니며, 처음부터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요지로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원석, 한용진 공동상황실장과 진보연대 김동규(34) 정책국장,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권혜진(35) 사무처장, 미친소닷넷 백성균(30) 대표 등 촛불 수배자 5명은 이날 오후 5시께 전원 구속됐다.

 

박 상황실장 등은 경찰이 촛불시위 수사에 들어가며 출두요구서를 발부하자 이를 거부하다 수배를 받고 지난 7월 조계사 경내로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10월 29일에는 조계사를 빠져나와 잠적했다가 지난 6일 강원도 동해시 한 호텔에서 붙잡혔다. 조계사를 나온 지 8일 만이다.

 

경찰은 구속된 5명 외에 수배 도중 잠적한 김광일(다함께 운영위원)씨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뒤도 쫓고 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야간집회 금지' 위헌소송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는 아무도 죄를 판단할 수 없어 이들을 구속할 원천적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들의 행적은 언론과 경찰에 의해 모두 공개되고 기록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태그:#촛불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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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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