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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13개월내에 보상(시업재개)이 진행되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지난 5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신안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안양시의 무능력을 질타하고 반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시장은 하루전인 4일 안양5동 냉천지구 주민설명회에서 "항소하겠다. 이 사업을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이날은 13개월내에 보상(사업 진행)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공언으로 주민들을 설득했다.

 

500여명의 안양9동 주민들이 체육관를 가득 메운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는 이필운 안양시장, 안정웅 만안구청장, 배찬주 도시국장, 김영일 도시균형발전기획단장,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패소 판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안양시는 사태 해결 방안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간 단축을 위해 다시 지구지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항소심에서 패한 후 새로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8개월 이상이 늦어져 사업기간을 단축한다는 복안이다.

 

 

"안양시가 행복한 도시? 무슨 얼어죽을 행복이냐"

 

질문과 답변 시간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패소에 따른 시간 지연으로 경제적, 심적 부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안양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민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주민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9동 김아무개(52)씨는 "시장의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사과다. 인허가 묶어놓고, 세금은 다내고 있다. 지구지정으로 동네에서 이웃간에 대립과 갈등만 생기고 있다"며 "안양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세금을 탕감해줄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다른 주민은 "안양시가 탁상행정식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재판 준비도 소홀하게 했기에 소송에서 패했다"며 "앞으로의 책임은 전적으로 안양시에 있다"고 성토하며 아예 사업을 무산시켜라 그러면 매매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안양시의 책임을 꼬집었다.

 

"2005년 이후 주민과의 대화 한번도 없었다"

 

안양9동에서 40년 이상 살아왔다는 김모씨는 "2005년 5월 이후 주민 대상 설명회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3개월마다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양시장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주민과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안양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법원의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주민들과 이 문제를 고민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이 적지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다른 주민은 "이와 같은 어려움은 반대파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상인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자"며 반대 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양시장, "13개월내 보상 진행 책임지겠다" 약속

 

이어 주민 조아무개씨가 "우리에게 희망 주는 의미에서 답변해 달라. 시장께서 명예를 걸고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는 기다리겠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필운 시장은 "13개월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곧바로 주민 이아무개씨가 "안될 경우 사퇴(시장직)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시장은 "여러분이 뽑아준 시장으로서 13개월내 보상이 이뤄지도록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저에게 맡겨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시장 발언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지면서 일부 주민은 "시장이 약속했는데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설명회는 파장분위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시장의 공언에 반신반의하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한 주민은 "13개월만 기다리라고 하니 시원하기는 한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13개월만에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인지 정말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켜보던 한 지방의원은 "이 시장이 약속해서는 안될 약속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볼때 고등법원 항소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10월 29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반대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안양광역신문>(10월 31일)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거나,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건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대한주택공사가 진행해 온 구역내 지장물건 및 토지이용상황 조사 및 보상 계획공고 등 행정절차가 중단되고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안양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만안뉴타운 사업을 비롯 33곳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사업에 영향이 미칠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태그:#안양,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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