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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추진해 온 안양5동과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해 안양시가 안양5동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반면 안양9동에서는 주거환경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통해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민 100여 명은 지난 4일 오후 4시께 병목안 입구 방범초소 앞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고 법원의 재판결과와 향후 행동 등에 대한 설명과 시와 반대주민들을 규탄하고 동네 골목을 돌며 항의 시위에 나섰다.

 

이날 항의집회에서 법원 판결로 불거질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안양시와 반대측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해임을 촉구하며 책임지는 성실한 자세와 답변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지자 집회에 나온 주민들은 일제히 참여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은 시의 무성의, 무능,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시는 패소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피해 주택을 매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주택보수가 어려울뿐 아니라 월세차감, 이주에 따른 주거 계약 파기, 은행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조속히 개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항의집회에서는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외치자 주민들은 "명단을 달라"고 거세게 항의하는 등 우리가 승소(항소에서) 한다면 그 기간동안의 피해를 반대측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격앙됐다.

 

개발추진위 관계자는 "피해를 주는 주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반대 주민은 각성해야 한다"며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상인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불매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알아서 해주세요"라며 반대측 주민들을 향해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요청서' 서명운동도 펼쳐져 "소송 당사자는 주민 피해를 보상할 것과 피해보상을 묻기전에 사업시행금지 가처분을 즉각 취하하고, 재산권을 위협하는 반대를 중단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등 주민간 갈등이 불붙었다.

 

 

이필운 안양시장, "패소했으나 항소하겠다. 꼭 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4일 저녁 7시 냉천지구(안양5동)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안양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리 냉천지구 설명회에는 7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필운 시장 등 안양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 패소 사유를 설명하고 이후 항소와 법 개정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밤 9시 넘게 2시간 이상 계속된 이날 설명회에서 이필운 안양시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재판부가 절차문제가 아닌 법리적인 해석을 했기에 패소했다"며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항소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안양시가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너무나 준비가 소홀하여 이같은 결과를 빚은 것 아니냐.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담당 공무원도 문책해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시장은 "잘못한 부분 있다면 시장이나 관계공무원 이나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이 항소심 패소할 경우 이후 시의 대응을 재차 질문하자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꼭 된다"고 답했으나 주민들 반응은 냉담했다.

 

안양시는 안양5동 냉천지구 주민설명회에 이어 5일 저녁 7시에는 신안중학교 체육관에서 새마을지구인 안양9동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안양5동 주민설명회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으나 안양9동은 격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2부는 10월 29일 안양5동(냉천지구)과 안양9동(새마을지구)에 거주하는 개발 반대 주민들이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처분등 취소'건과 관련, 소송 재판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줘 안양시가 패소했다.

 

법원 결정으로 주건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취소되며 주공이 진행해 온 구역내 지장물건 및 토지이용상화 조사와 보상 계획공고 등 행정절차가 중단되고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될 경우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 손해가 불보듯 뻔해 동요와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태그:#안양,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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