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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당초 사업부지인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평촌 열병합발전소 인근으로 바뀌는 진통 과정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업체가 2년동안 배상금을 받지않고 있어 의혹을 낳고있다.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지난 1995년 당시 토지개발공사 부지였던 평촌동 934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1만8353㎡의 부지를 자동차 정류장 용지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1996년 1월 안양시는 (주)경보를 여객터미널 사업자로 결정, 승인을 내줬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업체에 교통대책 수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해당업체는 2001년 10월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긴 업체가 안양시에 배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매년 이자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향후 자칫 예산낭비 요인이 될 처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안양시 법무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2000년 2월 30일부터 2006년 5월 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물도록 명시했다. 당초 안양시가 업체에 줘야 할 손해배상액의 원금은 12억1500만원에 2006년 5월까지의 이자만도 4억41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기간 이후의 이자는 매년 원금의 20%에 달해 확정판결이 끝난 지난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만도 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주)경보측은 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안양시도 현재까지 지급할 생각을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업체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안양시는 업체를 상대로 공탁이나 임의지급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이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시민 세금은 계속 줄줄 세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경보측으로부터 부터 2006년 이후부터 2009년 8월까지 이자를 받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 이전의 이자는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문제의 본질은 이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보가 이자 포기각서까지 써내면서 지급요청을 미루고, 안양시 또한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느냐는 점이나 안양시는 현재까지 이에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주)경보가 배상금 지급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면허 유지와 새 후보지에 대한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양시가 당초 시외버스터미널 사업부지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사업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신규 사업자 신청을 받지 않은 채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경보에 사업권을 계속 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주)경보, 사업 포기하려 했는데 안양시가 연장 제안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안양시가 소송에서 졌으면 당연히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지급하지 않는냐"고 묻는 질문에 (주)경보가 배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어딘가 궁색하고 석연치 않은 답변을 한바 있다.

 

이와 관련 (주)경보 이채동 사장은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사업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래서 재판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인 지난 2005년 안양시에서 경보가 계속(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 심사숙고 끝에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안양시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입장에서 시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어 일단 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청구 보류'라 말할 수 있으며 이자 부분 만큼은 1년 단위로 받지 않겠다고 안양시에 포기각서를 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안양시가 배당금을 내주면 받겠는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 시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우리가 배제되면 승소에 따른 배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현재 버스터미널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질문에 "우리(경보)로서는 설계까지 모두 완료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안양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이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난 손해배상액은 10년간 지급요청이 유효하다"고 밝혀 안양시가 추진중인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결정된후 지급요청을 할 수 있어 업체로선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이자부분까지 다 받기 때문에 업체에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다.

 

 

누구도 책임지는 이 없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안양시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해 안양시는 16억여원이 넘는 혈세를 해당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감사는 커녕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안양시가 동일한 내용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듭하여 받게 하고, 적법한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 이루어졌음에도 안양시가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했고, 지방교통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교부한 심의필증을 첨부한 건축허가도 다시 받도록 요구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조처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직무집행상 귀책사유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시민 박모(52)씨는 "안양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시민의 어마어마한 혈세를 낭비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문제가 많다"며 지적하면서 "업체가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의혹을 살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위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안양, #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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