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양시가 피해자 대책위에 보낸 사실여부 확인 공문
안양시가 피해자 대책위에 보낸 사실여부 확인 공문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360억대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불거진 안양 비산 대림조합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주면서 입주가 시작됐으나 피해자들이 조합장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조합원 아파트에 가처분이 들어오는 등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그 가운데 이번 사기사건 피의자인 조합장 김씨가 피해자들의 '입주금지, 등기금지, 잔금지급 가처분 신청'으로 첫번째 심리가 열린 법정에서 "새로본과 새로본 건설, 대림이 사전에 이중분양 사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저녁 만난 피해자들(브로커 최모 여인에게 당한 사람들 비대위)은 "우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에 나온 조합장 김씨가 법정(수원지방법원)에서 '새로본과 새로본 건설, 대림이 사전에 이중분양 사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최모여인 비대위 김 총무는 "김씨(조합장)가 법정에서 대림과 새로본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다"며 "피해자들이 PD수첩을 통해 밝힌 것처럼 중도금 입금내역서, 감사편지와 문화공연 초청장 등이 대림산업이 사전에 알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합장 김씨의 진술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말은 중요하다. 피해자들은 대림이 이중분양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장하고 대림이 책임질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림산업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에 대림산업측도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아파트 한 채에 이중 삼중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이 입금된 회계 프로그램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PD수첩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림산업은 그동안 "통장을 조합에서 모두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중분양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공사대금 미입금으로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대림산업 상무는 3차 대책회의에서 기자들의 사전인지 여부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당시 심리에는 피해자들과 대림측이 참석했다. 하지만 대림측은 현재 이 문제에 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다.

 

안양시, "탈퇴하더라도 관청 접수하지 않으면 하자 없다"

비대위, "탈퇴한 사람이 조합장 자격 있다는 건 논리 어긋난다"

 

  이중분양사기 사태가 발생한 비산대림아파트
이중분양사기 사태가 발생한 비산대림아파트 ⓒ 최병렬

현재 크게 논란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김모 조합장 자격 문제.

 

경기도 안양시는 이중분양 사기사건 주범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비산 대림지역조합 김모(34) 조합장에 대한 조합장 자격 논란과 관련 조합장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23일 이중분양 사기사건의 피해자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발송한 민원 회신을 통해 "주택법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주택조합설립 변경시에는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변경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산 대림주택조합은 2006년 9월 6일 이후 안양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거나 인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조합장 자격이 유효함을 밝혔다.

 

안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중분양 사기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모 조합장이 쓴 탈퇴 및 조합원 포기 각서는 사인간의 거래 행위로 이것이 관청에 접수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법률 관계자 자문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 27일 조합장이 낸 사용검사 신청을 받아 사용검사 필증을 내 주게 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자신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조합아파트를 팔아넘긴 사람을 조합장으로 자격이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은 바로는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 법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합장, "대림이 사전 이중분양 알고 있었다" 주장

 

 시공사 대림산업 관계자 도장이 찍힌 피해자 아파트 공급 계약 서류
시공사 대림산업 관계자 도장이 찍힌 피해자 아파트 공급 계약 서류 ⓒ 최병렬

이와 함께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간 이후 피해자들은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일부 피해자들은 조합과 (주)새로본, 새로본 건설, 대림산업을 상대로 '입주금지 가처분신청, 잔금지급 가처분신청, 등기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기사건의 피해 유형은 제각각으로 유형에 따라 소규모 비대위가 구성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최모 여인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23명에 피해액만도 92억이 넘는다. 일부는 최 여인과 부동산중계업자를 통해 조합장에 넘겨 피해가 가장 크다.

 

한편 이중분양 피해자들은 그동안 비대위를 결성하고 안양시청과 대림산업 본사 등에서 집회 등 단체행동을 통해 대림측의 피해보상과 안양시가 아파트 사용승인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 27일 안양시에 의해 허가가 나면서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조합과 (주)새로본, 새로본 건설, 대림산업을 상대로 '입주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대림산업도 잔금과 이자 미납 등을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과 법적 공방 또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발생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는 486가구 중 조합원분은 282가구, 일반 분양분은 204가구로 주택조합장 김모씨가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이중으로 분양해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136명에 피해액은 36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9월 주택조합장 김모(35)씨와 시행사 새로본 건설 대표 김모(48)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 송치했으나 인.허가 관련 공무원 및 브로커, 부동산중계업자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안양#아파트사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