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구본홍 YTN 사장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구 사장은 28일 오후 '담화문'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이 담화문에는 "언제까지 노조에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일부 강경 노조원의 일방적인 극한 투쟁에 YTN 호가 침몰하는 것을 볼 수만은 없다", "더 이상 법과 질서가 유린되는 현상을 묵과하지 않겠다",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행위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에 따라 조처하겠다" 등 '단정적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온다. 

 

구 사장은 또한 "현재 YTN사태는 순수한 노사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가 유린당하느냐 아니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느냐를 가름하는 가늠자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 사장이 본인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대내외에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담화문을 통해 향후 '정면 돌파' 의중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YTN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종면 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YTN 조합원들의 결속력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있어 구 사장의 '정면돌파' 의지로 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더 큰 파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조합원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한 조합원은 "구 사장이 본인의 입장을 밝힐수록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된다"면서 "이번 담화를 보니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협박 수준이 아주 낮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우리가 벌이는 투쟁을 '일부 강경 노조원의 일방적인 극한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 상황을 깊이 있게 보지 않는 것"이라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투쟁은 벌써 오래전에 접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구본홍 사장이 10월 28일 발표한 담화 내용이다.

 

노조의 사장출근 저지 행위가 노조의 성명에서 밝힌대로 10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표완수 사장 사퇴이후부터 따지자면 경영공백상태가 벌써 6개월 가까이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여건마저 악화되면서 YTN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7월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광고는 8월에는 목표대비 99.4%, 9월에는 목표대비 87%. 10월 75.3%로 하락 추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고의 하락세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올 12월 중순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고, 민영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노조의 일방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YTN호의 난파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노사가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저의 퇴진만을 요구하며 극한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 감사 때 저는 노조가 모든 것을 적법한 상황으로 되돌린다면 징계도 사법처리도 되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은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합니다.

 

시간은 점차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외면할지 모릅니다.

 

노조의 일련의 행위는 실정법과 사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3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장출근저지는 물론이고 사장실에 들어가 사원들의 10월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인감을 찍으려는 저를 제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00여명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언제까지 노조에 끌려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일부 강경노조원의 일방적인 극한투쟁에 YTN호가 침몰하는 것은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과 질서가 유린되는 현상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노조는 3달 이상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도 실정법상 아무런 죄가 없고 사규상 징계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강변합니다.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규상 제재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는 저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로 주총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주총무효 소송을 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과 관련한 판결이 날 때까지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주총 무효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사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행위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에 따라 조처하겠습니다. 현재 고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추석이전 행위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와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수집돼 있지만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소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노조원들은 이런 정도의 고소내용으로 우리를 처벌할 수 있겠냐며 회사 측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현재 YTN사태는 순수한 노사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가 유린당하느냐 아니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느냐를 가름하는 가늠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도 법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합니다.

 

남북통일이 당위의 명제라고해서 무력으로 통일하자는 것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하산사장 반대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노조위원장이 참여했던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해 주총을 통과한 사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우들이 이런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이후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며 심정적으로 노조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과다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불법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사장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종식된다면 이런 노사 갈등은 순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울러 사원 여러분들도 회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숙고하시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 10. 28

사    장

 

[최근주요기사]
☞ "잃어버린 10년" 슬며시 접은 <조선>-<중앙>-한나라당
☞ [미 대선] 오바마에 대한 찬반뿐 매케인은 사라졌다
☞ [유인촌 "욕설" 파문] 성난 사진기자들 "욕먹으면서 찍어야 하나"
☞ [자취방 이야기] 난 매일 은박지 김밥을 우적거리네


태그:#YTN, #구본홍, #담화, #노종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