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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을 통한 인구 부풀리기로 논란을 빚었던 민종기 당진군수에게 벌금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관계자는 민 군수에 대해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 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해 지난 2일 자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산지청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윤대섭 부군수, 손 아무개 당시 총무과장(현 기획감사실장), 김 아무개 인구정책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앞서 당진경찰서는 무더기 위장전입 건과 관련, 민종기 당진군수와 윤대섭 부군수, 손 아무개 당시 총무과장(현 기획감사실장), 김 아무개 인구정책팀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 관계자는 "1만 명에 이르는 무더기 위장전입이라는 죄질에 비해 약식 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당진군수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 직권남용과 선거방해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 군 공무원 4명 허위정보 제공혐의로 '송치'

 

이와는 별도로 당진경찰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정보공개법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당진군 손아무개 전 총무과장과 인구정책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 군수 등은 시 승격에 필요한 당진읍 인구 5만명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를 통해 확인한, 지난해 말까지 위장전입된 인원은 8450명에 이른다.

 

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관련 공무원들은 당진문예의전당과 당진읍사무소 등에 무더기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도 당진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없다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그:#민종기, #무더기 위장전입, #허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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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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