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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이 한미FTA저지 투쟁도중 발생한 향나무 울타리 화재사건과 관련한 민사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충남경찰청은 원상복구하겠다는 제의도 거부한 채 단체임원들에게 가압류를 신청, 이중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이하 반FTA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경찰청과 충남도청은 원상복구를 통한 민사합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22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과격한 참가자들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울타리의 향나무가 불타고, 담장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최 측은 6명이 구속되어 일부는 최근까지 옥고를 치러야 했고, 10여명은 불구속 상태 유죄, 40여명은 벌금형을 받는 등의 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주최 측에 1억 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는 별도로 충남경찰청도 5800여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모두 합하면 2억3000만원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최 측은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에 '원상복구'를 통한 민사합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민사재판부가 지난 4월 민사합의 조정기간을 주어서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고, 같은 사건으로 발생한 광주시청의 경우, 시민단체들과 원만히 합의한 전례를 들어 재판부가 합의의사를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경찰청이 '법질서 확립'의 이유를 들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도는 충남경찰청이 민사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 민사합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충남도는 하지 않은 '가압류'를 충남경찰청은 주최 측 간부 3명에 대해 설정해 놓아서 이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이중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압류의 대상이 된 안은찬 반FTA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재판부도 전문성이 인정된다며 적극적인 원상복구를 통한 민사합의를 요구했지만, 충남경찰청은 완고하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FTA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경찰청의 민사합의 거부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옥죄려는 발목잡기이면서 또 다른 방식의 공안탄압"이라며 "충남경찰청은 가압류를 즉각 해제하고, 원상복구를 통한 민사합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안은찬 반FTA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제안도 거부하면서 2년 동안이나 불타버린 향나무를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한미FTA저지 운동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은 시민단체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명진 전농충남도연맹 사무처장도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변해버린 경찰이 별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시민과 농민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우리의 민사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물대납투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FTA운동본부는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이 계속해서 민사합의를 거부한다면, 현물대납 투쟁을 벌이겠다면서 1차적으로 오는 28일 충남농민들이 모은 쌀을 충남도청 앞에 적재해 현물 납부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충남경찰청, #충남도, #한미FTA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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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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