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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엉뚱하게 해상지역을 규제완화지역으로 지정해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 말뿐인 지역경제활성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엉뚱하게 해상지역을 규제완화지역으로 지정해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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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체 및 완화지역 대상에 ‘해상지역’을 지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제정된 ‘군사깆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일대 약 247만 1000㎡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지역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완화지역으로 지정한 일대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 앞 바다 1000미터 지점에서 7000미터 지점 사이의 약 300해역으로 규제완화 이후에도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밝힌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 해소 등 당초 규제완화 취지와 크게 벗어난 해상지역 지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국방부의 규제완화 발표 이후 해당지역을 검토해본 결과 전부 해상지역임을 확인했다”며 “(태안은) 규제완화 이후에도 이렇다 할 혜택은 없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또한, 정부가 밝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종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3층 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을 신출할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허나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해상지역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 따라서 ‘탁상행정’이란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태안 안흥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아무개씨는 “언론보도에서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장을 확보해주는 것도 아닌 지역을 규제완화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바다를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나누어 통제한다는 자체가 가능한지 오히려 되물어보고 싶다”고 비난했다.

한편, 태안군은 태안읍에 위치한 백화산 군부대 일대 및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 등 총 943만 440㎡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로 지정한 태안 앞 바다 해역.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으로부터 약 1000미터지점 해상까지 통제보호구역이었으나 금번 규제완화발표 이후 약 300미터 해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바꼈다.
▲ 300해역 규제완화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로 지정한 태안 앞 바다 해역.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으로부터 약 1000미터지점 해상까지 통제보호구역이었으나 금번 규제완화발표 이후 약 300미터 해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바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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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군사시설보호구역,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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