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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주재한 공정택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미 학교별로 주문을 끝마친 <한국근현대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재주문을 추진하고 있어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29일 "고교생들이 균형잡힌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내용분석을 현직교원들과 교수들에게 맡겼다"면서 "이 분석 결과를 10월 중순까지 취합한 뒤, 고교 학교운영위원들과 학교장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편향성이 심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 심의와 교장 결정을 거쳐 11월 말까지 수정주문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초까지 일선 고교에서 50% 이상 자율적으로 선택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다른 출판사 책으로 사실상 재주문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교과용 도서규정 "학기 시작 6월 전까지 주문해야"

 

하지만 이 같은 '11월 재주문' 방침은 현행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6월 전까지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제 30조)는 조항을 위반한 행위여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규정이 이처럼 '6개월 전 주문' 조항을 못박은 것은 학교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법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의 중견관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거나 "이미 바꿨어야 할 규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리는 "대통령령의 '6개월 전 주문' 조항을 뒤집을만한 법 규정을 찾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다른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11월 재주문' 방침이 규정 위반이란 것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시교육청 중견관리는 "(6개월 전 주문을 규정한) 대통령령은 이미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쳐졌어야 했다"면서 "형식적으로는 6개월 전인 9월까지 학교 별 주문을 끝냈고, 지금은 내용적으로 수정 주문을 하는 것이라 수정 주문은 가능하다고 판단 한다"고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법규 뒤집을 근거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뉴라이트 계열 단체의 주장에 따라 대통령령까지 위반하면서 교과서 재주문 행위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천희완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에서도 교과서 주문을 6개월 전에 하도록 했는데, 교육청이 주먹구구식으로 교과서 재주문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보다는 정권 코드에 맞추려는 시류에 흔들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협의회를 갖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 연수 등을 통해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다른 시도 교육감이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역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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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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