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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펼침막과 에어탑, 입간판이 어지렇게 널려 있다.
 불법펼침막과 에어탑, 입간판이 어지렇게 널려 있다.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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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가능한 입간판과 에어탑 등 불법광고물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둥근기둥모양의 천에 공기를 넣어 세우는 에어탑과 입간판 등 움직일 수 있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불법광고물이다.

하지만 신고를 담당하는 주무기관과 단속권을 가진 기관이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단속을 미루는 등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입간판이 인도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불법입간판이 인도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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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속권한을 가진 화순읍은 에어탑 등을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노상적치물로 해석하고 있고, 노상적치물 단속권한을 가진 화순군에서는 이를 불법광고물로 해석하면서 서로 단속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1개 정도의 입간판을 세우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다반사이며 1곳의 상가에서 에어탑과 입간판 등을 5개 이상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에어탑을 설치한 대부분의 상가들은 얼마 전까지는 낮에는 접어두었다가 공무원들이 퇴근한 저녁무렵에 슬그머니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화순읍 등이 단속을 미루고 있는 사이 최근에는 낮에도 버젓이 설치,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늘고 있다.

도로에 설치된 에어탑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도로에 설치된 에어탑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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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의 경우 인도 폭이 좁아 보행하기에도 버거운 곳이 많은데 에어탑 등이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불법광고물이 도로에 설치되면서 원활한 차량통행까지 막고 있는 실정이다.

화순군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에어탑 등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 자체적으로 펼침막(플래카드) 게시대를 설치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펼침막을 게첨할 경우 화순읍에 1개당 3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신고한 후 10일 동안 화순군이 지정한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이며 개인이 펼침막 게시대를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좁은 인도를 나란히 점유하고 있는 에어탑.
 좁은 인도를 나란히 점유하고 있는 에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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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A상가는 4개의 에어탑과 1개의 입간판 등 5개의 불법광고물을 인도에 설치한데다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시대에는 화순읍에 신고하지도 않은 5개의 불법펼침막까지 걸어 놓았다.

게다가 상가 맞은편 도로변에 4개의 불법펼침막을 설치해놓았지만 화순읍의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화순읍은 추석명절이 끝난 직후 화순읍일원의 불법펼침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도로를 가로질러 걸려있던 귀성객환영, 면민노래자랑대회, 초등학교총동문체육대회 등을 알리는 펼침막과 아파트 벽 등에 걸려있던 학원알림 펼침막 등을 철거했다.

하지만 A상가의 펼침막은 도로주변에 4개씩이나 걸려있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

인도에 6개의 에어탑이 나란히...
 인도에 6개의 에어탑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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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화순읍관계자는 “군청에서 광고물관리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입간판이나 에어탑은 옥외광고물법에 나와 있는 광고물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로 볼 수 없으며, 노상적치물의 개념으로 군청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가주인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를 알리는 광고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에어탑과 입간판은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도 아니어서 화순읍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부터 퇴근시간 전까지 근무시간 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바로 철거가 가능한 불법광고물은 발견즉시 현장에서 철거하고 있다“며 ”에어탑의 경우 저녁에만 잠깐씩 설치돼 단속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가에도..
 주택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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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이 주로 저녁시간에 설치되고 있어 저녁시간을 이용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녁에는 퇴근해야 하는데 퇴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청 관계자는 “인도나 도로에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탑 등 유동(流動)간판은 허가나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불법광고물로 해당 읍면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두 기관이 에어탑 등이 불법 광고물인지 노상적치물인지를 놓고 개념정리조차 안되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긴데다 불법광고물 등은 퇴근 뒤에는 단속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입간판도 불법이다.
 이런 입간판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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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순군은 중앙정부의 불법광고물 양성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화순읍 44건 등 총 188건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했다.

이들 불법광고물들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요건을 갖추었지만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 없이 불법으로 부착한 광고물은 올해 12월말까지 군청이나 읍면에 신고하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들 불법광고물 중 허가(신고)요건에 맞지 않게 설치된 광고물 역시 12월말까지 자진철거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 군의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으로 허가 없이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화순읍사무소 인근에도 에어탑이..
 화순읍사무소 인근에도 에어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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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남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화순,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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