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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안양 삼성7교 범람 수해 발생에 따른 피해 주민이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면서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되자, 이를 둘러싼 주민과 안양시·경기도 사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자리가 열린다.

 

'행동하는시민 안양으로'(회장 정진화)와 <안양시민신문>은 9월 8일 오후 7시 안양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 부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은 성결대학교 김광남 겸임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안양시 기획예산과 정해덕 과장, 안양시의회 이재문 도시건설위원장, 이대선 주민대책위원회 이대선 회장(목사), 안양으로 정진화 회장, 안양경실련 김성균 사무처장, 박홍규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다.

 

지난 2001년 7월 15일 안양지역에 시간당 80mm라는 집중호우로 삼성천이 범람하며 11세의 어린이를 포함 안양2동 주민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와 주택 및 건물 침수로 248세대가 주택 및 건물 침수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예측하지 못한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재원인을 99년 12월 30일에 삼성천 하류에 준공한 삼성7교가 부실시공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삼성천 수해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안양시는 당시 하천범람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7교를 준공된 지 1년 7개월만에 철거하고 새 다리로 대체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주민 97명이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재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2004년 8월 판결에서 "삼성7교 상판의 높이는 하천시설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며 "침수사고시 부유물 때문에 통수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삼성7교의 설치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원지방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경기도와 안양시가 청구한 '제 소송 비용액'(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6149만5670원(안양시 2837만4710원, 경기도 3312만960원)을 부담하라고 최고서를 발송해 옴에 따라 업친데 덥친격이 됐다.

 

이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재산을 잃은 수재민들은 재판에서 패소해 안양시와 경기도에 소송비용을 물 수밖에 없어 그나마 있던 재산마저 내놓아야 딱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7일 안양시장에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해 줄 것과 7년여 재판으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고 상처를 입은 주민들을 너른 품으로 감싸고 위로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근 안양시 고위 관계자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비록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소송비용까지 물리도록 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과 향후 행정처리 과정의 감사시 공무원들이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바람직한 묘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도 "인명피해까지 당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했지만 공익소송이라는 점에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원서 제출에 따른 입법해결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타결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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