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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2일 밤 10시 45분]
 
검찰 "정연주 오늘 집에 못 간다"... 14일까지 조사할 듯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5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밤 9시 50분경 서울중앙지검 기자실로 연락을 해와 "집에 못 간다, 조사 이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갈 때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도중 이동 중에 정 전 사장에 대한 사진촬영 등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조사는 체포영장 시한이 다하는 오는 14일 오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사할 것이 많아 오늘 내로 조사가 끝나기 힘들다,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이 정 전 사장의 배임액을 1890억원으로 상정함에 따라 조사가 끝나는대로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 전 사장의 변호인 송호창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 전 사장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자정이나 그 이전에 조사를 마치고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혐의는 무엇?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이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환급소송 1심에서 승소 이후, 소송을 취하하고 ▲2005년도 당기 적자 회피 ▲2006년 6월 예정됐던 KBS 사장 재선임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세청과 조정에 합의해 약 2300억원의 환급가능액 중 556억원만 받은 점 등을 놓고 KBS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당시 정 전 사장이 독단으로 세무소송을 조정 또는 합의로 종결시킨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그 근거로 정 전 사장이 2004년 적자 확정 전, 2005년 적자 예상 전인 2004년 2월경부터 '세무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1년여에 걸쳐 국세청과 수차례 협의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고 이 같은 조정안은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경영진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던 감사실도 독자적으로 법무법인 태평양·다인으로부터 조정안의 적절성을 검토 받아 조정안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2신 : 12일 저녁 8시 45분]
 
변호인단 "체포는 수사용 아닌 압박용"
 
12일 오후 검찰에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은 공언한대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송호창·백승헌 변호사는 "정 전 사장이 본인 인정신문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진술할 이유도 없고 진술할 내용도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정 전 사장 체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압박 목적'의 정당하지 못한 체포"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1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도주우려·증거인멸 등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발부가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이미 증거도 확보돼 있고, 출국 금지된 정 전 사장이 검찰의 기소 이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혀 도주 우려도 없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법원은 지난해 10월 정 사장이 배임 의도를 가지고 국세청과 조정 합의를 본 게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면서 "체포영장 발급의 요건 중 하나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역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 없기 때문에 체포"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며 "해임 이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이 이뤄진 것은 검찰이 범죄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검찰도 사장 직위에 있을 때 체포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사장의 처벌이 분명했다면 대통령이 무리하게 해임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 범죄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사장은 지난 1978년 10월 동아투위 시절 언론수호를 위해 활동하다 시국사건 보도를 이유로 검찰에 소환·체포당한 이후 30년 만에, 모든 민주화가 이뤄진 지금 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며 "개인적으로 역사의 바늘이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시점과 체포시점과의 연관성 등 변호인단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45분 브리핑을 통해 "해임과 체포영장 청구와는 관계가 없다"며 "이미 2~3주 전부터 검토된 것이다, 시기적으로 일치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이어, "구속수사는 아니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며 "우선 조사팀이 수사할 것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수사가 끝나기는 힘들 것 같다, 만약 정 전 사장이 밤샘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치소 등 다른 장소에서 쉰 뒤 내일(13일) 조사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무소송 1심에서 승소했을 때 그 이후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며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세무소송의 경우 국세청과의 향후 관계 등 위험부담으로 인해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기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려면 모두 다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1신 : 12일 오후 6시 25분]
 
정연주 KBS 전 사장, 긴급체포
 

정연주 KBS 전 사장이 12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사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조사한 뒤 대검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배임액 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사장 해임안에 서명한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같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검찰의 출두요청을 5차례나 거부했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언론탄압 시나리오 증거"... 한나라당 "소환 불응해서"

 

민주당은 정연주 전 사장이 전격 체포된 데 대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마치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해치웠다"며 "KBS와 세무당국의 송사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세금분쟁을 해결한 사건이다, 이를 이유로 정 사장을 체포한다면 여기에 관여한 국세청과 법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일반 국민들은 소환통보해서 한두 번 안 나오면 바로 강제구인 절차로 들어간다"며 "KBS 사장이라고 해서 5번 이상 소환통보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들이 검찰소환에 응하겠냐"고 긴급체포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강제구인이라는 것 자체가 구속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정 전 사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연주 "긴급조치 위반사건 이후 30년만에 다시 검찰로"

 

검찰은 그 동안 불구속 기소의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지만 정연주 전 사장이 수사에 불응해 '강제구인'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소송 취하 배경 및 경위, 배임 여부 및 액수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긴급체포에 앞서, 정연주 전 사장은 자택 앞에서 밝힌 짤막한 소견을 통해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래 30년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검찰 수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지만 수사를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사장은 이날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사실로 직행했으며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는 국세청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한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했다. 이 때문에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태그:#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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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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