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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급 이상 도 출신 공무원이 일선 시군에서 퇴직할 경우 그 자리에 시.군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고 평균비율 초과시 도(道)로 전입시키는 등 경기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개선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노조는 징계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1일 '인사교류 개선대책'을 통해 4급 직위 도 출신 공무원이 시·군에서 퇴직할 경우 시·군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개선방안으는 시·군간 도 출신 간부공무원 비율 불균형을 해소하며 장기교육 인원 배정에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7월 22일 밝힌 '시·군을 고객으로 하는 경기도정 개선 대책'이 일방 하향식을 벗어나 상호 호혜주의 원칙과 1:1 교류 원칙에 따라 협의조정하겠다는 일반론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선책은 보다 구체화시키고 한발 나아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7월 김문수 도지사와 수원과 안양, 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교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관계구축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반발하여 부당한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구청장 출근저지 사태 등으로 공무원들이 입건되고 해임과 정직, 감봉 등 대규모 징계를 받은 안양시 공무원들은 경기도가 내린 부당 징계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가 후임자를 내려 보내자 '도가 시·군 고위직에 대한 밀어내기식 인사권을 행사해 시.군의 인사적체가 심화된다'며 구청장 출근을 저지하며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안양시지부의 한 임원은 "경기도의 인사교류제도 개선 대책은 '구청장 인사가 경기도몫'이라는 관행(?)이 결국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신임 구청장 저지 과정과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는 원천무효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관행적인 부당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법을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도는 부당한 낙하산 인사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했다며 이를 개선하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 안양 평촌중심상가 중앙로 거리에서 '지방자치권 수호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지방자치권을 유린한 김문수지사의 실정을 만천하에 알리고 규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 구청장 임용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반발을 사왔다.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내 7개 시 단체장들은 지난 6월 10일 구청장 임명에 대해 향후 도가 관여하는 것을 막겠다고 결의하고 지난 7월 초 현행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 임명권을 갖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도에 전달했다.


태그:#안양,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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