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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국진(45, 한나라당) 의장이 '당을 떠나라'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의 '탈당권유' 징계결정에 불복, 지난 7월 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향후 중앙당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인 천진철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당에 확인한 결과 김 의장이 도당의 탈당권유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의장 거취와 관련 최종 결정이 중앙당으로 옮겨져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중앙당 조직국 관계자도 "김국진 안양시의장이 7월 말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냈다"고 확인하면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언제쯤 열리게 될지 정확히 말하지 못하지만 조만간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자당소속 김국진 의장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의결하고는 결정문을 7월 23일 오후 1시 본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전달했다.

 

이는 김국진 신임의장이 지난 6월 30일 무기명 투표로 치러진 교황선출방식의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제적의원 24명(한나라당 15명, 민주당 9명) 가운데 13표를 얻어 당선됐으나 한나라당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의총에서 결정된 당론을 무시했다는 것이 주 이유다.

 

 

한나라당 안양시의회 교섭단체는 지난 7월 2일 긴급의원 총회에서 김국진 의원을 교섭단체에서 제명키로 의결하고 중앙당과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출당조치 건의를 결의했다.

 

이후 한나라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이원장 이범관)는 지난 21일 자당 소속의 김국진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탈탕권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탈당권유 징계는 윤리위원회 의견이 징계대상에게 통보된 당일부터 10일 이내로 탈당을 해야 하며 이 기한 내 탈당하지 않을 시는 자동하는 제명되는 중징계다. 이에 김 의장은 8월 1일 이후 한나라당 당적을 잃을 수밖에 없다.

 

앞서 안양시의회 한나라당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 천진철)는 지난 7월 24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당 소속 김국진 의장을 향해 대시민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김 의장의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교섭단체는 이재선 대변인이 읽은 '안양시의회 김국진 의장에 대한 한나라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징계에 따른 우리들의 입장'을 통해 "김국진 의장은 양심에 손을 얹고 63만 안양시민들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의장직에서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국진 의장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김 의장은 한나라당 당적을 계속 유지하게 됨에 따라 "김 의장의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천명했던 한나라당 소속 안양시의원들과 갈등 또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국진 의장은 "당적에 연연하지 않고 63만 시민과 안양시의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2년동안 황소처럼 묵묵히 열심히 뛰겠다"고 밝힌데 이어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정방침을 '희망과 믿음을 주는 안양시의회'로 공표하는 등 의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시의회, #의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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