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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전직 간부의 민원제기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답변. 소방방재청측은 불법 유류탱크 운영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SK에너지 전직 간부의 민원제기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답변. 소방방재청측은 불법 유류탱크 운영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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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불법 유류탱크를 운영해 수천억원대의 부당매출을 올린 SK에너지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관련기사: 7월 17일 SK에너지 15년간 불법 유류탱크 운영 )

SK에너지가 15년간 불법 유류탱크 운영 사실을 시인한 이상, SK에너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고나 사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관련 책임자의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는 법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SK에너지 전직 간부 A씨의 두차례 민원 제기에 소방방재청측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밝혀졌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자기사 참조).

특히 소방방재청은 <오마이뉴스>의 보도 이후 SK에너지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할기관인 포항 남부소방서에 현장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방재청, '검찰 고발조치 가능?'에 "양벌 규정 적용 가능" 답변

전직 간부 A씨는 지난 5월 소방방재청측에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위험물안전관리팀은 '만일 1년이 아니고 수년 동안 소방서에 신고나 변경없이 등유용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소급적용되는가'라는 A씨의 질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소방방재청측은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방재청측은 '회사는 검찰 고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도 "양벌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양벌 규정'이란 종업원이 직무상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종업원뿐 아니라 사업주도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측의 답변에 따르면, SK에너지의 경영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SK에너지는 15년간 중유저장용으로 허가받은 T-9유류탱크를 실내등유용으로 불법 사용해왔다.
 SK에너지는 15년간 중유저장용으로 허가받은 T-9유류탱크를 실내등유용으로 불법 사용해왔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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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는 포항저유소(포항시 송도동 소재)에 설치한 유류탱크 T-9를 '중유 저장용('제3석유류)로 허가받았지만 지난 93년부터 2008년 2월까지 15년간 실내등유용으로 불법 사용해왔다. 이를 통해 SK에너지측은 수천억원대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SK에너지는 등유 수요가 줄어들자 지난 2월 중순께 T-9탱크의 잔유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측도 "지적을 받고 나서 T-9탱크는 비워둔 상태"라고 이를 시인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측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거건이 되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라는 A씨의 추가 질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SK에너지의 불법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관련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특수재난과의 한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며칠 전에 위법사실이 확실한지 (포항 남부소방서에) 현장조사를 지시해 놓았다"며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 위법사실이 있는 것 같아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품명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과태료 부과이고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품명을 쓰면 '중요기준 위반'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SK에너지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 "SK그룹 계열사인 SK에너지가 지난 93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중유용으로 허가받은 포항저유소의 유류탱크를 실내등유용으로 사용해왔다"며 "내부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유로 허가받고 등유로 사용하면 형사처벌 받아"

다음은 SK에너지의 전직 간부 A씨가 소방방재청에 제기한 두 차례의 민원과 소방방재청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ㅇ첫번째 민원제기(2008년 5월 19일)

질문1) 기존에 옥외저장탱크 몇 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옆 공지에 신규로 1기(100만리터 이상)를 설치하고자 합니다(설치하면 기존 탱크와의 최소거리는 6.0미터임). 제2석유류를 취급해야 하는데 탱크간 보유공지 및 안전거리가 법적 조건에 적합하는지요(저는 9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 제조소 등 허가는 제3석유류 유류탱크간 보유공지 및 안전거리가 부족해서 제2석유류(등/경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보유공지가 5미터인 제3석유류로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조소 등 허가시 제4류 제3석유류(중유)로 허가를 받아서 소방서에 변경허가 또는 신고없이 제2석유류(등유)를 취급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1)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만일 제3석유류로 허가를 받고 제2석유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2) 등유는 취급해야 하고 반면 법적 거리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등유용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2) 불가합니다.

질문3)만일 1년이 아니고 수년동안 소방서에 신고나 변경없이 그렇게 사용(등유용)할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소급적용되는지요?
답변3)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질문4) 예를 들어 1년에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년 동안 그렇게 사용하고 벌금 2500만원 내고 제2석유류를 소방서 허가서와 다르게 취급해서 판매이익이 그보다 많은 1억원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4) 벌금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질문5) 만일 그렇게 해서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이 발생된다면 나중에 과징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5) 과징금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행정형벌과는 다릅니다.

ㅇ두번째 민원제기(2008년 5월 19일)

질문1) 만일 제3석유류로 허가를 받은 이후 제2석유류로 10년 동안 계속 사용하다 지난달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 사용중지했을 경우 제2석유류로 다시 사용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법조항 근거가 어디인지요?
답변1) 변경허가 여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허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입니다.

질문2) 더 이상 그 탱크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같은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답변2) 더 이상 탱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계속 유효합니다.

질문3) 상기와 같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거건이 되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3)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4) 3)항의 경우, 된다면 어떠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세부내용과 법적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후단위반으로 동법 제36조 2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동법 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양벌 규정 적용가능)하며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지관리명령과 동시에 행정처분 즉 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됩니다(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질문5) 3)항의 경우 벌금 소급적용도 안한다면 단순히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면 더 이상의 과징금이나 책임 같은 것은 없는지요?
답변5)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유지관리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법 36조 5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다시 받습니다.

질문6) 상기건의 경우 회사는 검찰 고발조치 등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6) 1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벌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7) 다시 말해 소방서 몰래 탱크용도를 임의로 장기간 사용하여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서 소방서 몰래 다시 원위치해놓고 있다가, 민원 등을 통해 그 사실을 나중에 소방서가 알게 되었을 경우 큰 법적 책임이 없는지요?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안되는지요?
답변7)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더 이상의 처벌은 불가합니다.



태그:#SK에너지, #불법 유류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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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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