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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분필 낙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분필 낙서.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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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들이 여전히 인권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어 감독기관의 관리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력 착취에다 강제적금, 여권압류, 외박금지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전환되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것.

특히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아래 해투연수생)들은 임금체불에다 퇴직금 미지급의 피해를 보고 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는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김해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소개했다.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최근 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오는 24일에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 집회 모습.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오는 24일에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월 19일 출입국관리사무소 항의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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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착취' 여전, 경찰과 노동부에 고소·진정

13일 인권센터는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해 상담을 벌였으며, 그래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해당 기관에 고소·진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투연수생으로 들어온 중국 출신 D씨와 J씨는 2005년 6월과 7월에 한국에 들어왔다. 해투연수생이지만 이들이 입국비용으로 보증금과 현지 브로커 대가를 지급했다. 보증금은 체류기간이 끝나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시 회사에 귀속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이들이 일했던 회사는 본인의 동의없이 은행통장을 개설해 놓았다. 인권센터는 "회사는 본인이 사인한 거래신청서를 갖고 있었으나 본인들은 사인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인권센터는 "회사는 급여의 대부분을 강제 적금하도록 했는데, 이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경찰에 회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해투연수생제도는 연수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연수생 선발과 입국과정이 불투명해 송출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순수한 외국인 연수제도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권센터는 퇴직금 미지급 사례로 파키스탄 출신 J씨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소개했다. J씨는 김해 소재 한 업체에서 지난해 5월까지 일했다. 연수기간 이외에 18개월을 더 일했다. 그는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해 인권센터에 호소했던 것.

인권센터는 "사측에서는 연수 기간 이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베트남 출신 H씨도 경남 진주 소재 한 업체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센터는 퇴직금 미지급 등 유사한 상담사건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20여건이나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체불임금은 체불보증보험,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에서는 계도와 함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거리 낙서.
 거리 낙서.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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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법률 개정안에 의견 제시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부산)은 최근 소식지 <창>을 통해 노동부에 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견서를 소개했다.

공대위는 "법률개정안은 '각종 인력 활용상의 규제적 요소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장 변경요건 개선'을 이유로 제언되었다고 하나, 개정안에 보면 '고용주 위주의 근로계약'과 '사업장 변경 원칙적 불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보다 침해할 가능성이 온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법률개정안은 이주 노동자의 장기체류와 영주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어 이주민간의 차별과 장기 숙련 노동자의 유출, 미등록체류자의 증가를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송출국의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MOU를 체결하도록 했는데, 이를 개악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대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초기능테스트 실시는 기업수요에 부합되는 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와 달리, 입국 비용과 브로커 개입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과 모순된다"며 "더욱이 업체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장기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구속과 강제노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재입국과 재고용의 횟수와 연수를 1회와 2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와 영주권 획득의 기회를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대위는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인력의 신속한 도입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대위는 "정부의 미등록체류자 합동단속 또한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부산 서면 일대에서 거리선전전을 벌이고, 오는 24일에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태그:#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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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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