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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7일 의령에서 경남공무원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곧 '인사발령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 사진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거창지부 조합원이 공무원 인원 감축 등에 반발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7일 의령에서 경남공무원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곧 '인사발령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 사진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거창지부 조합원이 공무원 인원 감축 등에 반발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급 인사를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인사는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한 불법인사라며 법적 대응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경남지역 20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이다. 여기에는 남해·함안·거제·마산·양산·하동·거창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개별 노동조합의 협의체인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20개 시·군 공무원노조는 7일 의령에서 경남공무원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경남도 부당인사 법적대응전략기획단(단장 강점종 사천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구성했으며, 곧 '인사발령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

 

창원·김해·통영·진해 등 지역 9개 공무원노조 위원장들이 지난 달 30일 창원에서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단행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 인사를 문제 삼고 나섰다. 경남도는 도청 내 4급 공무원 9명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발령 내고 부단체장 2명을 시·군간 이동시켰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끊임없이 부단체장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본부는 이번 인사를 단행하지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만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면서 "공정성·합리성에 근거한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을 통해 시·군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보장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시·군청에도 부시장·부군수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도청 소속 공무원만 부단체장으로 발령을 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부시장과 부군수 등 부단체장급은 엄연히 시·군 공무원 정원에 속하는데도 경남도는 마치 도의 정원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을 위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이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부단체장 인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이라며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으로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하는 수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소송에 앞서 경남도지사와 시장·군수 앞으로 도지사가 인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기초단체장들이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1대 1 인사교류원칙을 지킬 것을 경남도지사한테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공무원노조 본부는 오는 16일 경남노동복지회관 강당에서 "인사제도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민주공무원노조 본부는 이날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경남도에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공무원노조, 지방의회 등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공무원노조 본부는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현재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방공무원 감축계획 철회"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등을 내걸고 각 시·군청사 앞에서 한 달 넘게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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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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