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울산대공원 촛불집회 후 밖으로 나가려던 시민을 경찰이 막자 한 시민이 길을 터 달라"고 외치고 있다
울산대공원 촛불집회 후 밖으로 나가려던 시민을 경찰이 막자 한 시민이 길을 터 달라"고 외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6월 27일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아내와 26개월 된 아이를 자동차로 태우러 왔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돼 29일 구속됐던 강아무개 교사가 4일 오후 5시쯤 석방됐다.

 

강 교사는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청했고, 4일 열린 심사에서 석방됐다.

 

강 교사가 구속된 후 지역 시민단체들과 울산 전교조가 일제히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관심이 고조됐었다. 강 교사는 전교조 소속은 아니다. 

 

네티즌들은 강 교사의 석방을 환영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다. 다음카페 '울산촛불문화제'에는 "석방돼 다행이다"는 격려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남부서 수사과장이 발로 차였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터라 재판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

 

현행법은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사 임용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 결과를 걱정하는 네티즌들이 우려의 글과 격려의 글을 올리고 있다.

 

'울산촛불문화제' 회원 '하모니'는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맘과 뜻을 한데 모으자"고 제안했고, '회원' 청년은 "선생님 힘내시고 저희들을 믿으십시요"라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울산촛불집회 2개월 동안 사회를 보고 있는 20대 여성과 7~8명의 시민들이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또다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촛불집회 후 한나라당 울산시당사로 행진하던 주부(전 울산시의원)와 울산시민연대 간사, 시민 등 5명이 경찰에 연행돼 약 22시간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함께 연행된 시민 "교사 억울하더라"

 

강 교사와 함께 지난 27일 경찰에 연행됐다 먼저 풀려난 한 시민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카페에 올려 주목받고 있다.

 

이 시민은 "울산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울산대공원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입구를 가로막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촛불문화제 참가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검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2차 촛불집회를 위해) 중구 성남동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을 막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행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과 대공원에 놀러왔던 사람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경찰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경찰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선 상식적인 법 집행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를 연행한 사람들은 모두 경찰정복을 입고 있지 않았고 이름표도 없었는데 그들이 경찰인지 깡패인지 알게 뭐냐"며 "형사인지 누군지 모를 사람 수 명에게 팔과 다리가 잡혀서 연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행전에 어떤 고지도 듣지 못했고 '저 새끼 잡아, 연행해'라고 말한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들은 바도 없으며, 연행 당시에 미란다 원칙도 연행이유도 듣지 못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함께 연행된 강 교사에 대해 "선생님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분도 아니고 참석한 가족을 태우고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차의 기름은 거의 바닥이고 아이는 울고 해서 마음이 급한데 차량이 막혀 갈수가 없어 빨리 차를 통행시켜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며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원인 제공자는 경찰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공권력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 구명운동을 하자"며 "탄원서도 쓰고, 서명도 하고 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주자"고 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교사 석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