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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여름 휴정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체들의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에 법정을 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하지만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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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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